2014년 하반기 달라지는 식품안전정책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확대(12월)
어린이기호식품, 떡류 등 8개 품목ㆍ연매출 100억원 이상 업체 제조 식품

식품이력추적제 단계적 시행(12월)
영ㆍ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의무화

오는 12월부터 어린이기호식품, 떡류 등 8개 품목과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인 식품업체에서 제조한 식품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또, 영ㆍ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추적제가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은 강화하고 절차적 규제는 개선하는 방향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식품분야 주요 정책은 △HACCP 의무적용 확대 △식품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한정판 햄버거, 피자 등 영양표시 의무화 △가축의 도축검사 검사관 강화 등이다.

△과자ㆍ캔디류 △빵류ㆍ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ㆍ유탕면류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과 연매출 100억 원 이상인 식품업체에서 제조ㆍ가공하는 식품에 대해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HACCP 적용이 의무화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된다.

또한 우유, 조제분유, 아이스크림 등을 생산하는 집유업 및 유가공업에 대해서는 7월부터 HACCP을 의무 적용토록 하여 관리한다.

영ㆍ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ㆍ유통ㆍ소비에 이르기까지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식품이력추적제 적용이 오는 12월부터 의무화된다.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연간 90일 미만 판매하는 햄버거, 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오는 12월부터는 열량 등 영양표시가 의무화된다.

도축검사의 신뢰성ㆍ공정성 확보로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닭ㆍ오리 등 모든 가축의 도축검사는 7월부터 공무원인 검사관이 직접 수행한다.

식약처는 “새로 시행되는 제도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 건강한 식생활을 통한 국민행복과 민생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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