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목제조신고한 대로 제조하지 않고 천오 등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만든 후 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하여 제품을 판매한 명성사 대표 김모(52)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사 결과, 김모씨는 2008년 5월 7일부터 지난해 9월 3일까지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시호, 황련 등을 사용해 건기식 ‘미삼정’ 3,070박스를 제조해 판매했다. 제조한 제품 중 70박스는 독성이 강한 천오를 사용했으며, 검사결과 과량 복용시 호흡중추 또는 심근마비를 야기할 수 있는 ‘아코니틴’이 검출됐다.

또한 김모씨는 제품설명서, 안내책자 등에 ‘미삼정’을 암, 전립선염, 나병, 파킨스병 등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설명하고, 에이즈 등 질병 치료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했다.

‘미삼정’ 섭취 후 구토ㆍ설사ㆍ어지러움ㆍ복통 등이 나타나면 명현반응이라고 하면서 소비자를 안심시킨 다음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했다.

이와 함께 김모씨는 ‘미삼정’뿐 아니라 보건환과 보온환도 제조한 후 질병 치료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해 총 4,030박스(6억6000만원 상당)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모씨는 제품 안내책자를 통해 보건환은 간 보호기능에 탁월해 간염을 치료할 수 있고, 보온환은 신장의 기능을 원활히 회복시켜 이뇨작용과 허한증을 해소할 수 있다는 등의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독성이 강한 초오, 천오, 부자 등을 고의적으로 식품에 사용한 위해사범 등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부정ㆍ불량식품을 근절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미삼정’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지난 1월 회수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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