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차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 결과

우리나라가 구제역ㆍ소해면상뇌증ㆍ가성우역ㆍ아프리카마역 등에 대한 청정국 지위를 획득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축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 제고, 수출가능성 확대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4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82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총회에서 우리나라의 구제역,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 등 4개 질병에 대해 청정국 지위를 인정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2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획득은 2011년 구제역 발생 이후 특별방역대책 추진 등으로 2년간 구제역 재발을 성공적으로 막았고, 그간 축산농가에서 철저한 백신접종 협조 및 체계적인 검사ㆍ예찰 관리 등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소해면상뇌증는 1996년부터 우리나라가 영국산 소 및 소 유래 축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시작으로 2008년 사료위생조치 등을 통해 2010년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 이후 최고지위등급인 위험무시국를 획득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우리나라의 구제역, 소해면상뇌증 등 주요 가축전염병 청정국 지위 획득으로 국내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우리나라 축산물에 대한 청정성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축산농가에게는 청정화에 따른 축산물 소비 촉진과 청정국 유지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외적으로는 동남아 등에 대한 축산물 수출 가능성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한편, 우리나라로 축산물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동등한 가축위생조건(청정국 지위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 이후 구제역 백신접종하지 않는 청정국으로의 지위 전환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ㆍ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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