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협회는 28일 aT센터에서 식품ㆍ외식 분야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의 규제 개선 방향(최명성 식약처 사무관), 식품산업에서 규제의 문제점 개선방안(김정년 식품산업협회 부장), 외식산업에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장기조 외식산업협조합 부이사장)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열린 종합토론 발표 요지를 정리한다.

기본적인 요소까지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해야
김민규 CJ제일제당 식품안전센터장

김민규
CJ제일제당 식품안전센터장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국가가 보증하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고 안전이 담보된 식품을 제조할 수 있으며, 국가는 법에 따라 적절한 감시와 계도를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 건강을 위한 법령은 당연히 시대의 식품안전 이슈 트렌드나 분석기술의 발달, 위해평가 등을 통해 안전성을 더욱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확대돼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식품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글로벌 수출을 위한 기본적인 요소까지도 제한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는 식품안전과 반대로 철폐되거나 완화돼야 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규제 개선은 부정ㆍ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안전기준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식약처와 식품업계 모두 가장 필요한 시기를 맞았다고 할 수 있다. 수입식품 비율의 지속적 증가와 식량자급률이 낮은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수입식품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로 그 중 하나일 것이며, 반대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외국의 인증표시 허용,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개선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규제의 개선활동들도 이에 속할 것이다.

금일 논의된 내용들과 현재 진행중인 규제 개선 활동이 합리적으로 검토되고 수용 및 개선되어 국민과 식품업계 모두에게 진정한 의미의 개선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특혜성 규제 완화, 전시 행정적인 규제 완화 면밀히 검토해야
이정근 농심 경영기획실 상무

이정근
농심 경영기획실 상무
최근 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에 따른 식품 관련 정책은 ‘안전과 상관없는 비현실적 규제 개선’에 방향을 두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부 업계나 업태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특혜성 규제 완화 △규제 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는 정책 △전시 행정적인 규제 완화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함께 기존법과의 모순 및 상호 형평성, 중복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최근 검토됐던 푸드트럭의 허가는 소자본 창업자나 프랜차이즈 및 홍보에 많은 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식품 안전과 위생에 대한 문제와 도로 통행 및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기존 음식점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이렇듯 한쪽의 규제 완화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히 처리해야 하며, 특히 규제 최소화 및 완화한 규제에 대해 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또한 현장 중심적인 규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단순히 규제 수를 대폭 줄이는 양적 개혁보다는 개선한 규제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는지 확인하고 규제 집행 관행을 고쳐나가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규격보다 엄격한 규제는 불필요한 경비를 발생시켜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므로 국제기준과 조화를 위한 식품 규제 개선 및 완화를 검토해야 한다.

현실과 괴리ㆍ부당하거나 흠결 있는 규제 선별 개선해야
조봉민 SPC그룹 식품안전센터장

조봉민
SPC그룹 식품안전센터장
규제는 현실에 맞춰 변화해야 하나 법과 제도는 이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는 결국 개인과 기업의 창의를 저해하고 신성장 동력을 제약하며, 결과적으로는 국가경쟁력 약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식품분야는 규제가 가장 강한 분야의 하나로 규제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불편할 수 밖에 없지만, 불편하다고 해서 무조건 개선되거나 또는 없어져야 할 규제로 인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식품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는 인정ㆍ유지하되 국민과 식품ㆍ외식산업 시장의 관점에서 현실과 괴리가 있어 부당하거나 제도의 흠결이 있는 규제를 선별하여 개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린이기호식품의 범위를 너무 넓혀놨다고 생각한다.

규제에 대해 합리적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중앙정부부처는 지방자치단체에 법ㆍ제도의 집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해 피규제 대상의 법ㆍ제도 인식에 혼선이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적용범위가 유사한 법과 제도에 대해 재검토 기한을 연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불합리한 규제를 담고 있는 법ㆍ제도는 즉시 개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외식배달 사업자들의 식품위생ㆍ안전 마인드 제고 선행돼야
김태희 경희대학교 외식경영학과 교수

김태희
경희대 외식경영학과 교수
외식사업의 식품위생ㆍ안전성 확보가 선행되고 소비자들이 외식 소비가 안전하다고 인식할 때 외식산업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음식 안전성’은 외식과 배달ㆍ테이크아웃 소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므로 외식소비 활성화를 위해서는 식품안전성 확보가 중요하다.

외식업소와 배달ㆍ테이크아웃 업소에 대한 소비자들의 식품안전성 평가가 매우 낮게 나타나,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제공되는 음식들의 안전성 확보와 함께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해 외식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식배달 사업자들의 식품위생ㆍ안전 마인드 제고가 선행돼야 하며, 위생안전 교육의 질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식품위생ㆍ안전교육의 표준화 및 의무화, 자격제도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생계형 외식배달 사업은 한국의 독특한 외식문화이므로 소규모 배달업체의 식품위생ㆍ안전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관리시스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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