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냉동 돼지고기 제품의 제조일자를 변조해 판매한 전북 장수군 소재 식육포장처리업체 (주)복수의 대표 한 모씨(남, 58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결과, 한 모씨는 유통기한이 지난 냉동 삼겹살과 갈비 제품을 재포장 처리(일명 ‘박스갈이’)하는 수법으로 제조일자를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2년 6개월까지 연장 변조한 돼지고기 제품 23톤(시가 2억7,000만 원 상당)을 유통ㆍ판매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제조일자를 변조한 해당 축산물은 압류해 시중 유통을 차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유통 축산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할 경우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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