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사고 해설 (6)

 
 
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사건의 개요
주식회사 사카린(이하 ‘A’라고 한다)은 화학적 합성품인 사카린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B’라고 한다)는 2011년 경 시행되던 식품위생법에서 지정되지 아니한 식품에 사카린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다.
A는 사카린의 사용대상 품목을 추가로 설정하는 사용기준을 개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B는 ‘전문가 자문회의’와 ‘열린포럼’ 등을 개최하여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취약계층인 영ㆍ유아, 어린이 기호식품인 신청 품목을 제외하여 고시하였다. A는 다시 B에게 사카린에 대한 규제철폐청원서를 제시하였고, B는 이전에도 유사한 민원을 수차례 답변한 점을 반영하여 자체종결 처리하였다.

B의 종결처리행위에 대해서 A는 법원에 추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에 대한 판단자료
구 식품위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준ㆍ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1호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제조ㆍ가공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게 하여「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제1항에 따른 기준과 규격이 고시될 때까지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71호)
Ⅰ. 총칙
(1) 이 고시에 실린 식품첨가물(이하“첨가물”이라 한다)의 적ㆍ부는 총칙, 제조기준, 일반사용기준, 품목별 규격 및 기준, 일반시험법의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다만, 품목별 규격 및 기준 중 성상은 색, 냄새, 맛에 한하여 적ㆍ부 판정에 적용한다.
(5)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을 신청하려는 자는「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설정과 사용기준 개정 신청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Ⅱ. 화학적합성품, 천연첨가물 및 혼합제제류
제4. 품목별 사용기준
가. 화학적합성품
사카린나트륨
사카린나트륨은 아래의 식품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카린나트륨의 사용량
1. 젓갈류, 절임식품, 조림식품 : 1.0g/kg 이하(단, 팥 등의 앙금류의 경우에는 0.2g/kg 이하)
2. 김치류 : 0.2g/kg 이하
3. 음료류(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제외) : 0.2g/kg 이하(다만, 5배이상 희석하여 사용하는 것은 1.0g/kg 이하)
4. 어육가공품 : 0.1g/kg 이하
5. 시리얼류 : 0.1g/kg 이하
6. 뻥튀기 : 0.5g/kg 이하
7. 특수의료용도등식품 : 0.2g/kg 이하
8. 체중조절용조제식품 : 0.3g/kg 이하
9. 건강기능식품 영양소제품(단, 두 가지 이상의 건강기능식품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된 영양소 성분의 배합비율을 적용) : 1.2g/kg 이하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결론
① 사카린의 경우 국제적으로 1일 섭취허용량(ADI)이 수치로 설정되어 있고, 그 기준량 이내로 섭취 시 안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각 국가에서는 1일 섭취허용량 이내로 섭취하도록 사용기준을 관리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고시 당시 B는 사용기준을 통하여 이미 김치류 등 11개 품목에 사카린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A가 신청한 13개 품목 모두에 대하여 추가로 사용을 허용할 경우 섭취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극단섭취군의 경우 예상섭취량이 1일 섭취허용량 대비 95%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던 점,

③ B는 특히 어린이 등 취약계층에 섭취량의 급격한 증가를 막을 필요가 있어 어린이들이 주된 소비자층인 이 사건 신청 품목에 대하여는 사용대상으로 추가하지 아니하였던 점,

④ 그러나 나머지 추가 품목에 대하여는 최근 학계의 논의를 고려하여 A의 신청을 받아들여 사용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고시를 한 점,

⑤ 그 과정에서 B는 A 등 사업자, 소비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는데, 위 의견수렴 당시 일반 소비자의 불안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고, 오랫동안 사카린이 해로운 첨가물질로 인식되어 왔고 최근 사카린의 유해성에 관한 과거의 연구나 실험에 오류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사카린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던 점,

⑥ 이에 식품 때문에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위생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피고로서는 원고 등 사업자의 입장뿐만 아니라 이러한 소비자들의 입장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어린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이 사건 신청 품목을 사용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가 들고 있는 아스파탐 등의 인공감미료의 경우 사카린처럼 유해성 논란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구성 성분이나 내용 등이 달라 원고 주장과 같은 기능적 측면만을 중시하여 단순 비교 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B가 이 사건 신청 품목에 대하여 A의 사용대상 추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형평성이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해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불안감을 가중시켰던 MSG에 대해서 안전성을 재차 확인하면서 적극적인 자세로 식품첨가물 논쟁에 대해 대응한 바 있다. 현재 식품위생법상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명시된 모든 식품첨가물은 국제기준과 제외국의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국내 기준에 적합한 형태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며, 안전성에 대해 현재의 과학적 수준에서 모두 검증을 거친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 전문가의 견해나 학설도 일견 일리는 있지만 국가와 국제적인 연구자들이 정해놓은 기준과 안전성 검증도 국가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주간 식품저널 2014년 5월 14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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