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 건기식ㆍ축산물 제조ㆍ판매 시 부당이득 환수

환경과 식습관 변화를 반영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하도록 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등 4개 개정 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은 기후 등 환경 변화와 식습관 변화로 인해 유해물질 오염 수준 및 식품 섭취량이 달라짐에 따라 유해물질의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기준 및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부터 식품별 유해물질 모니터링을 실시해 오염 수준을 평가하고, 식품 총 섭취량 변화를 반영한 위해평가를 실시해 이를 기준 및 규격에 반영하는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불량식품 제조를 근절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5월부터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부당이득 환수제 및 형량하한제를 도입한다.

불법ㆍ위해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을 제조ㆍ판매하거나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케 하는 광고ㆍ표시를 한 경우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득을 환수 조치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 이내에 반복해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판매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경비를 국고에서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현재 전담관리원은 학교 주변의 조리ㆍ판매 업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이 조리ㆍ판매될 수 있도록 지도ㆍ계도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식품안전 관리의 과학적 기반을 마련하고, 엄중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통해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 안심을 확고히 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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