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사고 해설 (5)

 
 
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사건의 개요
인터넷 판매 사이트 땡마켓 ‘아이조아’(이하 ‘B’라고 한다.)라는 상호의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대표자 김장사 씨(이하 ‘A’라고 한다.)는 일본에서 수입한 아기젖병, 젖꼭지, 사탕제품 등의 상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던 자입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무신고ㆍ무표시 제품 판매 및 허위ㆍ과대광고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해당구청으로 하여금 영업정지 2개월 22일 및 해당제품을 폐기하도록 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은 행정처분을 명령하여 모든 처분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구청이 과징금 부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정을 요구하여 A에게 과징금 4,500만 원을 다시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과연 이러한 행정기관의 과징금 부과 재처분은 이미 받은 영업정지와 중복되는 이중처분이 되는 것일까요?

사건에 대한 판단자료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4. ‘기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농업과 수산업에서 식품을 채취하는 데에 쓰는 기계ㆍ기구나 그 밖의 물건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하거나 담는 것
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저장ㆍ소분[(小分) :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운반ㆍ진열할 때 사용하는 것
5. ‘용기ㆍ포장’이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것으로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주고받을 때 함께 건네는 물품을 말한다.

제4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제75조(허가취소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제37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4항, 제8조, 제9조 제4항, 제10조 제2항, 제11조 제2항 또는 제12조 2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83조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 제8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판매한 해당 식품등의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1. 제4조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7조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위해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
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결론
이 사건 상품은 국내에 있는 인터넷 사이트인 땡마켓 내에 있는 B에 게시되고, 소비자는 아이조아에서 해당 상품을 주문하고 결제를 하는데 B의 실제 운용자는 A인 점, A가 일본에서 설립한 C라는 법인은 A로부터 주문받은 해당상품을 A의 요청에 따라 직접 소비자에게 배송할 뿐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점, 소비자가 땡마켓에 이 사건 상품의 대가를 결제하면 땡마켓이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A에게 지급하는 점, A의 이 사건 상품의 거래형태는 인터넷 쇼핑몰에 수입물품을 게시 및 광고하여 판매하는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거래형태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수입자는 A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중처벌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 제75조 제1항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은 “판매 또는 영업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것이고, 법 제83조 제1항에 의한 과징금 처분은 “신고의무자 신고 없이 식품을 수입한 후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어서 양자는 부과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 보호법익, 목적 및 처분대상을 달리하고, 또한 전자에 대한 제재 시에 후자에 대한 위반행위까지 이미 평가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중처벌이라고 할 수 없다.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해설
행정처분이 비록 형사처벌과 별개이긴 하나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행정처분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재처분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안의 경우 일반국민의 시각에서는 동일한 행정기관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처분을 내린 것이므로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과 같이 법률의 규정의 보호법익과 목적 및 처분대상이 다르므로 이는 명백하게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다만 관할행정기관의 주의부족으로 소송제기 등의 시간과 비용 및 정신적 피해는 고스란히 해당업체의 몫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관할기관은 더욱 세심하고 꼼꼼한 업무수행을 위해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주간 식품저널 2014년 4월 23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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