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 단속결과, 식위법 위반 최다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올해 1분기 불량식품 단속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6,871개 업체를 적발하고 4,481명을 검거해 22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식품제조ㆍ판매업체 6,871개소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856개소, 27.0%)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269개소, 18.5%) △시설기준 위반(1,156개소, 16.8%)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2개소, 4.9%) △기준․규격 위반(220개소, 3.2%) △허위․과대광고(133개소, 2.0%) △불법식품 반입(110개소, 1.6%) △자가품질검사 위반(60개소, 0.9%) △기타(1,725개소, 25.1%) 등이다.

특히, 식품에 의약품 성분을 넣어 제조하거나 유통기한 경과 원료를 사용하는 등 식품위해 사범 4,481명을 검거해 이 중 죄질이 불량한 22명을 구속했다.

검거된 4,481명 가운데 식품위생법 위반이 2,941명(65.6%)으로 가장 많았고,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961명(21.5%),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398명(8.9%),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175명(3.9%),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6명(0.1%) 순으로 뒤를 이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에 참여하고 있는 부처 및 청별 주요 적발내용을 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찰청과 합동으로 노인 등을 상대로 식품 등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 판매한 28개 업체를 적발했고, 농림축산식품부는 중국산 참깨 268톤(시가 38억 원 상당)을 국내산 포대에 옮겨 담는 수법으로(포대갈이) 원산지를 둔갑해 판매한 업자를 적발했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일본산 활벵에돔(10㎏, 130만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활가리비(5㎏, 4만5,000원 상당)를 중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자를 적발했으며, 관세청은 중국산 장어(79톤, 11억 원 상당)를 원산지 미표시 상태로 활어 수족관에 보관 및 도매상에 판매한 업자를 적발했다.

대검찰청은 중국산 쌀 660톤 상당을 국내산 쌀과 섞어 국내산 표시 포대에 담는 수법으로 위장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고, 경찰청은 2년여에 걸쳐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 냉동고기를 유통기한 위ㆍ변조해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예식장, 장례식장 등에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했다. 해양경찰청은 중국산 정제염, 천일염으로 제조된 꽃소금 1만2,552톤(시가 34억 원)을 국산으로 포대갈이 해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부처 간 협업 및 공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같은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교육ㆍ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량식품 제조ㆍ판매 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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