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대상은 ‘토마토알찬지단채’ 제조일자 '14.03.06. 유통기한 '15.03.05.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서울 중랑구청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면서 해당제품을 구매한 업소나 소비자는 판매업체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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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소라 기자
chasr@foodnews.co.kr
회수대상은 ‘토마토알찬지단채’ 제조일자 '14.03.06. 유통기한 '15.03.05.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제품을 서울 중랑구청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면서 해당제품을 구매한 업소나 소비자는 판매업체 또는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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