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수 의원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17일 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 등 의원 10인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에는 국가가 보상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

경 의원은 “현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보상 및 방역활동에 있어 일정비율로 분담하여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대다수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농촌지역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과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 목적을 위한 비용 지출에 있어서는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분담비율은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정안은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예방적 살처분의 경우에는 국가가 보상금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는 매몰비용 등 살처분 관련 비용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실무적으로는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소득안정자금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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