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는 게, 새우, 가재 등 갑각류의 식인성 병원균을 제어하고 저장기한을 연장하기 위해 이온화 방사선 조사의 안전한 사용을 허용코자 현재의 식품첨가물 규정을 개정한다고 11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국립수산연구소(National Fisheries Institute)가 제출한 청원에 따른 것으로, FDA는 갑각류에 대한 방사선 조사 처리가 △잠재적인 독성 △영양 △미생물학적 위험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엄격하게 평가하고 이에 근거해 방사선 조사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안전성 평가는 가금류, 고기, 연체 동물 갑각류, 양상추, 신선 시금치 등 다른 식품에 대한 방사선 조사의 안전성 평가를 고려했다.

이번 규정은 신선, 냉동, 조리, 부분조리, 탈각 또는 건조, 반가공 갑각류, 향료 또는 다른 식품의 성분으로 소량 사용되는 갑각류 등에 적용된다.

최대 허용 선량은 6.0kiloGray로, 이같은 양은 갑각류에서 발견될 수 있는 리스테리아, 비브리오 및 E. 콜라이 등의 병원균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하지만 수를 감소시킬 수는 있다.

FDA는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해 소비자가 방사선 조사 사실을 식별할 수 있도록 라벨에 방사선 조사 식품의 국제기호인 ‘radura’를 부착하고, 식품 라벨에 ‘Treated with radiation’ 혹은 ‘Treated by irradiation’ 문구를 표기토록 했다. 포장되지 않은 식품의 경우에도 구매자가 방사선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카운터 간판이나 차량 등에 로고나 문구 등을 활용해 해당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단, 방사선이 조사된 향신료 등과 같은 성분을 함유한 다성분 식품과 레스토랑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방사선 조사 여부를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감자, 양파, 마늘, 밤, 버섯 등 26종의 식품에 대해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고 있으며, 갑각류와 관련해서는 갑각류 분말에 대해 살균 목적으로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고 있다. 

국내 식품별 조사처리 기준

품목

조사목적

선량(kGy)

감자, 양파, 마늘

발아억제

0.15 이하

살충ㆍ발아억제

0.25 이하

생버섯 및 건조버섯

살충ㆍ숙도조절

1 이하

난분

살균

5 이하

곡류, 두류 및 그 분말

살균ㆍ살충

5 이하

전분

살균

5 이하

건조식육

살균

7 이하

어류, 패류, 갑각류 분말

살균

7 이하

된장, 고추장, 간장분말

살균

7 이하

건조채소류

살균

7 이하

효모ㆍ효소식품

살균

7 이하

조류식품

살균

7 이하

알로에 분말

살균

7 이하

인삼(홍삼 포함) 제품류

살균

7 이하

건조향신료 및 이들 조제품

살균

10 이하

복합조미식품

살균

10 이하

소스류

살균

10 이하

침출차

살균

10 이하

분말차

살균

10 이하

환자식

살균

1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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