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모든 규제 원점서 재검토…규제개혁 지원체계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까지 농식품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규제의 20% 이상을 줄이기로 했다. 또 농식품 기업인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는 중복규제를 개선하고, 식용곤충을 식품원료로 허용하며, 전통주시장 참여대상 확대 등을 검토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분야 규제는 81개 법령과 행정규칙에 940건이 있으며, 농업인 지원ㆍ농산물 안전ㆍ식품산업 육성ㆍ농촌지역 개발ㆍ식량안보 등을 위한 규제가 많고, 규제의 분야도 다양하다. 농식품 규제는 경제ㆍ사회ㆍ행정적 성격의 규제가 혼재돼 있고, 식품산업ㆍ농촌지역 개발 등 분야는 다른 부처의 규제와 중첩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법령이 복잡하게 운용됨에 따라 농업인 등이 현장에서 적용할 법령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농식품분야 규제의 특성을 고려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올해 12%, 2016년까지 20% 이상 규제를 줄인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새로운 농식품산업 및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부처와 얽혀있는 과제를 중점 정비하기로 했다.

식량안보, 공정거래, 위생 및 안전, 농업인 복지, 농촌 환경보전 등 공익목적의 규제는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논란으로 해결되지 않은 규제는 공청회 개최, 인터넷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마련해 개선할 계획이다.

핵심규제 발굴ㆍ개선

먹거리ㆍ생활양식 변화, 기술발전 등으로 새로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농식품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력해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대비해 새로운 농식품산업 일자리 창출과 창의적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농식품 기업인의 경영활동에 부담을 주는 중복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약재 생산자 가공ㆍ유통 진출 허용 △식용곤충 식품원료 허용 △전통주시장 참여대상 확대 △왕겨, 쌀겨 등 농식품 부산물의 사료ㆍ비료로 재활용 절차 완화 △화훼 선물 규제 완화 △승마특구 완화 등의 과제를 검토키로 했다.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 지역개발과 귀농ㆍ귀촌의 편의성 등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귀농ㆍ귀촌자의 농식품사업 참여요건 완화 △과도한 GAP 기준 완화 등을 검토키로 했다.

농지는 식량안보를 위해 집단화된 우량농지와 간척지는 철저히 보전하되, 자투리 땅 등 활용가치가 낮은 농지는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지제도 관련 규제 정비 원칙과 기준을 재정립하고, 농지규제 심사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신설규제 관리 강화

농식품 관련 신기술ㆍ신시장ㆍ신산업 및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한 농식품분야의 규제를 비용 기준으로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규제비용 총량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올 상반기에 농식품분야 특성을 고려한 비용분석 매뉴얼을 개발하고, 하반기에는 시범 추진해 2015년부터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현장 중심 규제개혁 과제 발굴ㆍ애로사항 해소

농식품부는 규제개선과제를 효과적으로 발굴하고, 국민 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상시적인 규제개선 과제 발굴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신문고’에 접수된 건의과제는 최대한 민원인 입장에서 검토해 신속하게 처리하고, 식품ㆍ외식, 농산물 유통 등 ‘분야별 규제발굴 현장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규제를 발굴하고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농식품분야의 규제개혁에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중순까지 ‘농식품 분야 규제개혁 과제 특별공모’를 실시한다.

한편,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으나 복잡한 법률을 이해하기 어려워 창업 및 경영 활동에 애로를 겪고 있는 농업인을 직접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는 확대할 계획이다.

농협, 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해 ‘법률 이동상담실’을 운영하고, 법조인들의 농촌에서 재능기부 활동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농업인이 법률 관련 민원을 제기하면 사안의 성격에 따라 농식품부 자문변호사와 연계해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규제개혁 지원체계 구축

농식품부는 규제개혁을 실효성 있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부 중심으로 소속기관 및 유관기관, 민간 전문가 등을 총 결집해 규제개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의 규제심사위원회는 확대ㆍ재편(현행 16명 → 20명 이상)하고, 위원회 산하에 농지, 식품산업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규제 신설 및 강화 등의 적정성, 규제영향 평가 등에 관해 심층 검토하기로 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는 ‘(가칭)농식품 규제영향평가센터’를 설치해 규제비용 총량제 운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분야의 규제개혁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농식품부 중심으로 유관기관, 분야별 전문가, 농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농식품 규제개혁 작업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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