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성분 표시대상, ‘어린이기호식품’ 한정”

윤영석 의원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새누리당 윤영석 의원 등 의원 10인은 영양성분 표시대상을 어린이기호식품에 한정하도록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

윤영석 의원은 “현행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유도를 위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영양성분 표시 규제’에 있어서는 어린이기호식품이 아닌 성인이 주로 이용하는 커피 등에 대해서도 영양성분을 표시토록 하고 있어 과잉규제라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제품에 영양성분을 표시하기 위해 시험분석기관에 영양성분 분석을 요청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들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위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에 맞게 영양성분 표시대상을 어린이기호식품에 한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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