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단계판매업체 ㈜스템텍코리아가 줄기세포 생성 촉진 기능이 있다고 허위ㆍ과대 광고한 비타민 함유 건강기능식품 ‘에스이투비타민C’, ‘스템플로’ 및 ‘에스티5마이그라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타민 함유 건강기능식품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다단계판매업체 ㈜스템텍코리아 총괄관리자 가모씨(남, 43세) 등 5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수사결과, 가모씨 등은 2013. 9. 1.~2014. 2. 21.까지 건강기능식품인 ‘에스이투비타민C’, ‘스템플로’ 및 ‘에스티5마이그라스템’ 3개 품목을 줄기세포 생성 촉진제 등으로 광고해 전국 다단계 판매망을 통해 총 3만2,809병(16억5,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당 제품들이 골수에서 줄기세포 방출을 촉진해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켜 하루 2~3캡슐 섭취 시 한 달에 1억2,000만 개의 세포가 생성된다고 허위ㆍ과대광고 했다.

또한 제품 설명회,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을 통해 질병치료 체험기를 불법적으로 광고했다.

특히, AFA(Aphanizomenon flosaquae, 아파니조메논플로스아쿠아)가 들어있어 줄기세포 생성 촉진 기능이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분석결과 해당 물질은 들어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FA는 식물성 플랑크톤인 남조류 일종으로 국내에서는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중 줄기세포 생성 기능성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며, 최근 의약품인 줄기세포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편승해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줄기세포치료제처럼 광고하는 행위에 소비자들도 현혹되는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기능성을 표방하는 식품 허위ㆍ과대광고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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