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사고 (3)

 
 
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사건의 개요
부산에서 식품ㆍ제조가공업에 종사하는 김고동 씨는 주로 냉동수산물을 처리하는 경력 10년차의 주식회사 소라가공의 대표이사이다. 그러나 김고동 씨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소라가공에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수사단원들이 제보를 받고 조사를 해보니, 냉동창고에 유통기한이 지난 피뿔고동 168㎏이 보관되어 있었으며, 장부를 조사해보니 제조일로부터 24개월로 기재된 피뿔고동 140㎏이 이미 음식점 등에 판매가 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사범수사팀 특별사법경찰은 김고동 씨를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법원에 기소를 하였는 바, 과연 김고동 씨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

사건에 대한 판단자료
식품위생법 제42조(품질관리 및 보고) 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에 식품 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5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자 등의 준수사항) 법 제42조제1항 및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6과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6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ㆍ가공업자 및 종업원의 준수사항(제55조 관련)

1. 생산 및 작업기록에 관한 서류와 원료의 입고ㆍ출고ㆍ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관계서류를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식품제조ㆍ가공업자는 제품의 거래기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대리점을 통하여 또는 직접 진열ㆍ보관하거나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진열ㆍ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결론
유통기한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냉동창고의 고장으로 부패ㆍ변질되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라를 해동하여 진물을 세척한 후 비닐용기에 소규모로 포장하여 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중국집 등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도매상에 공급함으로써 국민보건에 상당한 위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다만, 피고인이 10년간 수산물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동안 동종 범죄의 전력이 없고, 판매한 소라 대부분을 회수하여 폐기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이 사건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해설
과거 식품위생법에 대한 처벌은 1, 2차 벌금, 3차에 집행유예 등 상당히 완화된 양형기준을 가지고 법원이 판결선고를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작년부터 불량식품이 4대악으로 규정되면서 상황이 많이 변했고, 최근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초범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아서 법률전문가로서도 당황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현재 모든 범죄에 대해서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선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허위표시와 유해식품 등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기 표를 살펴보면 식품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이 현재도 절대 낮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일례로 형법상 절도죄가 6년 이하의 징역, 사기죄가 10년 이하의 징역,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징역, 살인죄가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서 수많은 허위ㆍ과대광고가 난무하고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등을 이용한 불량식품 등이 버젓이 제조ㆍ판매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현재 임시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위해사범수사팀을 정규직제화하고 모니터링 요원을 충원하여 이러한 불량식품 제조ㆍ판매업자들을 발본색원하여 엄정하게 처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허위표시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중소규모 유형
(5,000만원 미만)

- 8월

4월 - 1년

10월 - 1년6월

2

일반 유형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6월

3

대규모 유형
(5억원 초과)

8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유해식품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3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4년 - 7년

4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2년6월 - 4년

3년6월 - 6년

5년 - 8년

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0년

주간 식품저널 2014년 3월 26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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