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방안’ 소비자 포럼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서울지방식약청 강당에서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 도입을 앞두고 산업계와 소비자 등 각계와의 소통을 위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제6회 소비자포럼을 개최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ㆍ과대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 도입’ 등을 통해 허위ㆍ과대 광고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소비자단체는 물론, 산업계, 학계, 법조계 등 각계에서 한 목소리를 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소비자ㆍ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6회 소비자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윤형주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팀장은 ‘허위ㆍ과대 광고 관리 강화 방안’ 주제 발표를 통해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 근절을 위해 2013년 7월 30일 식품위생법에서는 질병의 치료 등 의약품과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허위ㆍ과대 표시ㆍ광고를 할 경우 1차 위반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5년 이내 재위반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소매가격의 4~10배 벌금 등 형량하한제 및 부당이익환수제를 도입했으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44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돼 있다”며 “건강기능식품도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법이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팀장은 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유재중 의원 대표 발의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4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허위ㆍ과대 광고에 대한 소비자보호방안’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를 보면 소비자들이 얼른 알아보기 어려운 상품명이나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이어 “표시나 광고에 대해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식약처가 제시한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제품에 표시된 성분의 함량도 표시한 것과 같이 제대로 들어있는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허위ㆍ과대의 표시ㆍ광고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법과 동일하게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자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 건강기능식품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할 때 허위ㆍ과대 광고를 하지 않도록 교육내용에 어떻게 광고를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명섭 중앙대 식품공학과 교수는 ‘허위ㆍ과대 표시 및 광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학계의 역할’ 주제 발표를 통해 “정부는 형량하한제ㆍ부당이익환수제 등 허위ㆍ과대 광고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삼진아웃제 도입, 온라인 불법 사이트 및 홈쇼핑 허위ㆍ과대 광고 차단 시스템 도입, RFID 등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소비자불만 신고창구 다양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정책적인 노력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학계에서도 건강기능식품 관련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조사연구와 리스크커뮤니케이션센터 운영,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수행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 김수창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이사는 “건강기능식품시장에서 허위ㆍ과장 광고는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일반식품이나 유사건강식품에서 많다”며 “건강기능식품 허위ㆍ과대 광고는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고, 건전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등 산업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해 강력한 단속과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령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는 “범죄심리학에 보면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건물의 깨진 유리창 하나를 그대로 두면 건물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그 주변 건물 전체로 파급된다는 이론이다. 낙서나 쓰레기 투기 등과 같은 경범죄를 강력히 단속하면 강력범죄도 절반으로 줄인 외국의 사례가 있다”며 “건강기능식품 표시ㆍ광고에도 문제가 있다고 인식이 되면 일관되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반하면 반드시 걸린다’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이어 “건강기능식품법의 처별 규정이 식품위생법과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고, 과징금 규정 신설 등의 조항도 재발 방지를 위해서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허위ㆍ과대 광고시 처벌 강화에 한 목소리를 냈다.

홍영표 식약처 영양안전정책과 서기관은 “건강기능식품은 의무적으로 사전에 광고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작년의 경우 광고심의 요청이 4,500건이 들어와서 부적합해 재심의 판정이 난 것이 3,800건에 달해 심의 요청 들어온 것이 거의 잘못돼 있다고 보면 된다”며 “전문가들이 이렇게 엄격하게 걸러서 승인을 해주는데 심의한대로 광고하지 않고 있어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홍 서기관은 이어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들이 편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하되 허위ㆍ과대 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량하한제 도입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창숙 건강기능식품기준과장은 “최근 소비자들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고, 생애주기에 맞는 건강기능식품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산업계에서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문기 식약처 식품위해예방정책국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내용을 꼼꼼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기식의 허위ㆍ과대 광고와 관련해 정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식약처와 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등 12개 부처와 협업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구축, 특정 업체나 제품ㆍ품질 관련 정보를 입력해서 위해식품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해 보다 안전한 식품이 국민에게 공급되고, 위해예방국장으로서 국민과의 소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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