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원' 조항 추가 식품관련 단체ㆍ학회, 개인에도 회원자격 부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제25차 정기총회에서 협회 회원의 자격ㆍ권리ㆍ의무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관개정은 회원사 구성을 규정한 정관 제5조에 특별회원 조항을 추가해,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식품관련 단체 및 학회, 건강기능식품에 관심 있는 개인을 특별회원으로 둘 수 있도록 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수입 영업자만이 회원자격을 부여 받아 가입할 수 있었던 기존 정관에 비해 가입 자격이 완화된 것이다.

건강기능식품협회 김수창 이사는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계에서 협회의 대표성 강화와 영향력 확대를 위해 회원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특별회원을 신설했다”면서 “앞으로 영업자 중심에서 관련 단체, 학회, 개인 등으로 범위를 확대한 만큼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건강기능식품산업이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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