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민 변호사의 식품 사건사고 (2)

 
김태민 변호사(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사건의 개요
벌꿀관련 제품을 판매하는 김벌꿀씨는 자신의 판매사이트를 통해서 벌꿀을 이용한 식품을 판매하였는데, 홈페이지에 “벌꿀은 빈혈예방 및 치료, 간장병의 예방 및 치료”라고 게시하였으나, 이와 함께 제품과 별개의 하위 섹터에 벌꿀의 성분에 관하여, “벌꿀은 종합영양제로서 벌꿀에 함유된 비타민은 10종으로 그 중 B2는 간장기능 강화 등의 작용을 하여 위 영양소가 결핍되면 간장 장애의 증상이, 벌꿀에 함유된 엽산은 조혈 작용을 하여 위 영양소가 결핍되면 악성빈혈의 증상이, 벌꿀에 함유된 유기물은 모두 12종으로 그 중 Fe, Cu는 헤모글로빈을 형성하여 위 영양소가 결핍되면 빈혈 등의 증상이 발생한다”고 하면서, 일반적으로 벌꿀에 함유된 각 영양소의 종류ㆍ함량ㆍ작용ㆍ결핍증을 게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벌꿀에 대하여 어떠한 인위적 가공을 거쳤다는 표현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련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보아 검찰에 송치를 하였고, 1심에서는 유죄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으나, 김벌꿀씨는 이에 불복하여 식품전문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한 결과 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결정하여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에 대한 판단자료
구 식품위생법(2007. 12. 21.시행)
제11조 (허위표시등의 금지) ①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 영양표시, 제10조의3의 규정에 따른 쌀의 원산지 및 식육의 원산지등 표시에 관하여는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를 하지 못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하며, 식품ㆍ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ㆍ과대포장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 (허위표시ㆍ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개정 1996.12.20>)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ㆍ포장 및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곡ㆍ영상ㆍ인쇄물ㆍ간판ㆍ인터넷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ㆍ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8호가목ㆍ나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식품과 동호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표시ㆍ광고는 허위표시ㆍ과대광고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1.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신고 또는 보고한 사항이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ㆍ광고

2.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결론
구 식품위생법(2007. 12. 21. 법률 제87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항에서는“…식품ㆍ식품첨가물의 표시에 있어서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식품ㆍ식품첨가물의 영양가ㆍ원재료ㆍ성분 및 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2008. 1. 21. 보건복지부령 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은 법 제11조의 규정에의한 허위표시ㆍ과대광고에 해당하는 행위 등을 열거하면서 그 제2호에서“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 또는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가 그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ㆍ광고라 하더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 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ㆍ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ㆍ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ㆍ오인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ㆍ광고가 식품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의약품으로 혼동ㆍ오인하게 하는지는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00. 3. 30. 97헌마108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웰빙세상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광고가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혼동ㆍ오인하게 하는지 여부를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위 홈페이지에 벌꿀의 종합적인 작용에 관하여“빈혈예방 및 치료, 간장병의 예방 및 치료”라고 게시하였으나,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벌꿀에 함유된 각 영양소의 종류, 함량, 작용, 결핍증을 게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판매하는 벌꿀에 대하여 어떠한 인위적 가공을 거쳤다는 표현도 없는바, 위 글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벌꿀에 함유된 비타민 및 유기물은 체내에서 간장 기능의 강화와 조혈 작용 및 헤모글로빈의 형성 작용을 하는 식품영양학적 내지 생리학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기능의 결과로 빈혈, 간장병 환자가 이를 섭취하는 경우 건강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를 표현하였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벌꿀의 일반적인 약리적 효능에 대한 것은 이미 사회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진 내용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판매하는 벌꿀이 위 질병들의 치료ㆍ예방을 직접적이고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게시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여 피고인이 판매하는 벌꿀을 식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ㆍ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결국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7항에 의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다.

법원의 판단에 대한 해설
현행 식품위생법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허위ㆍ과장광고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법원에서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사회일반인의 기준에서 의약품과의 오인ㆍ혼돈을 하지 않을 정도면 무난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속을 하는 행정기관에서는 관리차원에서 유권해석을 강화하여 시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간혹 이런 불합리한 수사나 행정처분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이나 소송 자체를 두려워하여 과징금이나 벌금을 납부하여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잘못된 유권해석에 대한 다툼도 많고 실제로도 소송에서 승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따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해야 하며, 법원만이 정확하게 법을 판단할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해서 행정기관이 더욱 세심하게 법집행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간 식품저널 2014년 3월 12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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