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경찰청은 어르신 등을 상대로 홍보관 등을 차려놓고 식품 등을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한 속칭 ‘떴다방’ 업체 28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식품 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시니어감시단을 현장에 사전 투입해 정보를 수집한 후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식약처ㆍ경찰청 합동단속반(식약처 102명 경찰청 56명)이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현장 단속을 실시한 것이다.

단속 결과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한 업체(16곳) △의료기기의 효능을 허위ㆍ과대 광고한 곳(5곳) △공산품을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한 곳(4곳) △무신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1곳) △무신고 의료기기 판매업체(1곳) △의료기기 영업 변경 미보고 업체(1곳) 등이 적발됐다.

강원 강릉 소재 A업체는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실시한다는 전단지를 배포, 이를 보고 모인 구매자에게 일반식품인 홍삼음료를 뇌기능ㆍ기억력 개선, 혈액순환 개선 및 노폐물 제거에 효능이 있다고 허위ㆍ과대 광고해 박스당 약 19만원인 제품을 73만원에 판매(매입가의 3.8배)하다 적발됐다.

충북 충주 소재 B업체는 시중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화장지, 농산물,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어르신이나 부녀자를 모아, 일평균 약 160명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인 프로폴리스를 뼈 건강, 혈당조절, 항암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 광고해 개당 약 8만원인 제품을 27만원에 판매(매입가의 3.3배)했다.

서울 송파 소재 C업체는 행사장 겸 의료기기 체험방을 개설해 의료기기 체험을 원하는 어르신, 부녀자 일평균 약 100명을 대상으로 하루 한 차례 강의 등 행사를 한 후 의료기기인 알칼리이온수 생성기를 변비, 당뇨 개선, 숙취 개선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해 대당 약 99만원인 제품을 228만원에 판매(매입가의 2.3배)했다.

식약처와 경찰청은 어르신 등이 떴다방의 허위ㆍ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집중적으로 합동 단속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상품교환권, 미끼상품, 무료 공연ㆍ관광 등을 제시하며 홍보관 등으로 유인해 식품 등이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ㆍ과대 광고하는 행위에 속지 말고,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를 목격할 경우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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