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통기한 변조로 적발된 ㈜태산의 팥앙금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품질에 이상이 있어 반품된 팥앙금 제품을 새로운 제품과 혼합한 후 재포장하여 판매한 ㈜태산(경북 영천 소재)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해 조사 중에 있다고 6일 밝혔다.

조사결과, ㈜태산은 2012년 1월경부터 2013년 9월경까지 유통기한 임박, 당도 및 색상 불량 등의 사유로 반품 받은 팥앙금 제품의 포장지를 뜯어 새로운 제품에 일부를 혼합해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유통기한을 최대 3개월 이상 연장ㆍ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동안 반품 받은 팥앙금 제품은 총 1만3,036㎏으로, 이중 2,343㎏은 자체 폐기하고, 나머지 1만693㎏(2,138만원 상당)은 재포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식약청은 해당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토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영천시청)에 통보하는 한편, 유통기한 변조 팥앙금 제품의 유통ㆍ판매 경로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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