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의원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주당 김영록 의원 등 의원 10인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모든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재정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 2010~2011년 구제역 발생 당시에는 살처분 및 보상으로 약 1조8,000억원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등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추세이다.

김영록 의원은 또한 “정부가 지자체 부담의 이유를 ‘도덕적 해이 방지’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어 마치 가축전염병이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발병ㆍ확산되는 것으로 국민에게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어 이를 시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모든 비용과 살처분 등의 비용을 전부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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