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제 적용대상이 기존 가축사육업 규모 대규모(소 1,200㎡, 돼지 2,000㎡, 닭 2,500㎡, 오리 2,500㎡ 초과) 농가에서 23일부터 전업규모(소 600㎡, 돼지 1,000㎡, 닭 1,400㎡, 오리 1,300㎡ 초과) 이상 농가로 확대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가축사육농가 14만호 가운데 기존 허가대상인 대규모 농가 약 5,400호 이외에 약 9,700호의 농가가 신규로 허가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특히 가금농가의 경우 전체 약 7,400호 중에서 이미 허가제 대상인 대규모 농가 약 1,500호 이외에 약 1,000호가 신규로 허가대상에 추가될 예정이다.

축산업 허가대상이 되는 농가는 일정수준의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마리수 등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차량과 사람에 대한 소독시설과 사람ㆍ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담장 등 방역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기존 농가는 허가제 확대 시행일인 23일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하되, 1년 이내에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고, 전업규모 이상으로 신규 진입하는 농가는 즉시 허가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허가대상인 농가가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허가기준을 위반하고 가축사육업 등을 영위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또한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에는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6년 2월까지 허가대상을 소규모 농가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금번 AI가 진정되는 대로 허가제 운영실태를 재점검하고 필요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사육업 허가제 도입시기 : ('13.2.23) 대규모 농가 → ('14.2.23) 전업규모 → ('15.2.23) 준전업규모 → ('16.2.23) 소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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