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19~20일 서울ㆍ대전서 개최

식품안전정보원은 건강기능식품 제조ㆍ가공 및 수입ㆍ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제 설명회를 19일 식품안전정보원(서울 종로구 소재 보령빌딩), 20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대전 중구 소재 대림빌딩)에서 개최한다.

올해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의무대상 업소는 영ㆍ유아식품 제조ㆍ가공 및 수입ㆍ판매 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ㆍ가공 및 수입ㆍ판매 업소, 면적 300㎡ 이상 식품판매업소로, 이번 설명회는 2014년 12월 1일부로 의무 도입해야 하는 매출액 50억 이상 건강기능식품 제조ㆍ가공 및 수입ㆍ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13.11.6 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13.11.6 행정예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개정안('13.12.30 행정예고) 등이다.

식품안전정보원은 향후 영ㆍ유아식품, 기타식품판매업소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관련 세부사항은 식품안전정보원(www.foodinfo.or.kr) 또는 안전안심먹을거리 환경서비스(www.tfood.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 설명회
2.19(수) 식품안전정보원 7층 회의실(서울)
14:00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및 의무화 계획
14:20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등록절차 및 기준
14:50 의무도입 및 등록관련 Q&A

2.20(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6층 교육장(대전)
14:00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및 의무화 계획
14:20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등록절차 및 기준
14:50 의무도입 및 등록관련 Q&A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식품의 제조ㆍ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ㆍ관리해 안전성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각 원인규명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임. 영ㆍ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 면적 300㎡ 이상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4.12.1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실시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규정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 의무대상 품목류별 매출액 기준 단계적 구체화, 유효기간 연장 규정 삭제, 이력추적관리 관련 업무의 지방식약청 위임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 단계적 의무 도입에 관한 사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등록 및 사후관리 업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권한 위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등록 및 사후관리를 수행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제고 및 민원인 편의 도모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개정안 주요내용
식품이력추적관리제 관련 권한의 위임
식품이력추적 등록업소의 조사ㆍ평가 실시(안 제5조, [별표3])
- 「식품위생법」제49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식품이력추적 등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조사ㆍ평가)가 신설됨에 따라 조사ㆍ평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조사ㆍ평가 기준 등을 고시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ㆍ확인 내용 간소화 및 식품판매업소에서 제품명 및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을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에 연계(안 제9조, [별표6])
- 등록자의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 연계사항 중 이력추적과 관계없는 불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연계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어 ‘기능성 내용’, ‘섭취방법’ 등 제품정보사항 삭제
- 식품판매업소에서 이력추적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품명 및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을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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