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정보원, 19~20일 서울ㆍ대전서 개최
식품안전정보원은 건강기능식품 제조ㆍ가공 및 수입ㆍ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이력추적관리제 설명회를 19일 식품안전정보원(서울 종로구 소재 보령빌딩), 20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대전 중구 소재 대림빌딩)에서 개최한다.
올해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의무대상 업소는 영ㆍ유아식품 제조ㆍ가공 및 수입ㆍ판매 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ㆍ가공 및 수입ㆍ판매 업소, 면적 300㎡ 이상 식품판매업소로, 이번 설명회는 2014년 12월 1일부로 의무 도입해야 하는 매출액 50억 이상 건강기능식품 제조ㆍ가공 및 수입ㆍ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설명회 주요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13.11.6 행정예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13.11.6 행정예고)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 일부개정 고시 개정안('13.12.30 행정예고) 등이다.
식품안전정보원은 향후 영ㆍ유아식품, 기타식품판매업소 대상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 관련 세부사항은 식품안전정보원(www.foodinfo.or.kr) 또는 안전안심먹을거리 환경서비스(www.tfood.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이력추적관리제 설명회
2.19(수) 식품안전정보원 7층 회의실(서울)
14:00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및 의무화 계획
14:20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등록절차 및 기준
14:50 의무도입 및 등록관련 Q&A
2.20(목)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16층 교육장(대전)
14:00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및 의무화 계획
14:20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등록절차 및 기준
14:50 의무도입 및 등록관련 Q&A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주요내용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기준」개정안 주요내용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 연계ㆍ확인 내용 간소화 및 식품판매업소에서 제품명 및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을 식품이력추적관리정보에 연계(안 제9조, [별표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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