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고의적ㆍ악의적 식품위해사범 형량하한제 확대ㆍ부당이득 환수 강화
영유아식품ㆍ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2017년까지 단계적 의무화
2017년까지 급식관리지원센터 500여 곳 설치
8,612개 학교에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 적용

식약처, 2014년도 대통령 업무 보고

정부는 일반식품까지 기능성에 대한 표시ㆍ광고 확대를 검토하고, 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고의적ㆍ악의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형량하한제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부당이득 환수가 강화 시행된다. 영유아식품ㆍ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추적관리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을거리 안전관리를 통한 식품안전 강국 구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4년도 대통령 업무 보고’를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했다.

올해 업무계획은 식약처 출범 첫해인 2013년 성과 및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한 식의약,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생산에서 소비까지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건강한 식생활 환경 확충 △의료제품ㆍ화장품 등의 안전관리 체계 완비 △식품ㆍ의약품 수출 지원 및 내수 활성화 △선제적ㆍ맞춤형 식의약 안전 연구개발 강화 등을 추진한다.

건강기능식품 허가제도 전면 개편

건강기능식품이 일반 슈퍼, 자동판매기 등에서도 판매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허가방식도 안전성의 요건을 충족하면 질병치료 표방 등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기능성을 인정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도입해 다양한 소비자 욕구를 반영하는 건강기능식품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심사관제를 도입하고, 농촌진흥청 등과 협업을 통해 제품 개발 초기부터 맞춤형 컨설팅 지원으로 심사기간을 기존 120일에서 80일로 단축한다.

일반식품까지 기능성에 대한 표시ㆍ광고 확대를 검토하고, 식품의 기능성 표시ㆍ광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고의적ㆍ악의적 식품위해사범 영구 퇴출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한다.

종전에는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린 가축, 독성 한약재 사용에 대해서만 형량하한제를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위해식품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의 판매, 유독기구 판매ㆍ사용 금지, 허위ㆍ과대 광고 등 7종으로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형량하한제 처벌이 종전 7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된다.

떴다방 등 허위ㆍ과대광고, 원산지 둔갑 등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범정부 기획단속을 연중 추진하고,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불량식품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자동검색 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이트 차단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3~4주에서 1~2일로 단축해 인터넷에서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생산ㆍ유통ㆍ수입 각 단계별 국민 다소비 농축수산물, 위해성이 높은 식품을 대상으로 사전에 집중 검사해 그 결과를 공개하고, 특히 부적합율이 높은 참기름ㆍ고춧가루 등 20개 가공식품과 도매시장 농수산물은 월 1회 검사해 부적합 제품이 근본적으로 차단된다.

영유아식품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등 사전예방 시스템 확대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식품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자율로 운영되던 식품이력추적관리가 영유아식품ㆍ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제조업체는 매출별로 식품판매업소는 면적별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제품만 믿고 구매하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과자ㆍ캔디류, 빵류ㆍ떡류, 음료류 등 어린이기호식품 8개 품목에 대해 HACCP 의무 적용을 확대해 아이들이 즐겨 먹는 식품이 더욱 안전해진다.

수출국 현지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제조업체(3만4,000개소)에 대해 사전등록(공장 등록제)을 의무화하고, 품질관리 수준이 낮은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제정된다.

안전한 식품만 수입하기 위해 부적합 이력과 위해정보를 분석해 위해도에 따라 선별 검사하는 ‘수입식품 사전예측 검사시스템’을 운영한다.

전국 어린이집ㆍ유치원 급식위생 국가가 책임관리

2017년까지 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ㆍ유치원(원생 100명 미만)에 다니는 모든 어린이들(141만명)이 먹는 급식은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해 위생ㆍ영양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주기적으로 직접 방문해 급식의 위생ㆍ영양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컨설팅 및 어린이 식습관 교육 등을 실시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4년에 10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2017년까지 500여 개소를 설치해 전국 4만6,000개 어린이집이 관리되도록 한다.

센터 1개 설치시 영양사 8~10명의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져 2017년까지 5,0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식중독 우려 있는 식재료 학교 유입 전면 차단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에서 식중독 발생 시 신속 차단을 위한 ‘식중독 조기경보 시스템’이 식재료를 조달구매하는 모든 학교(8,612개)에 적용돼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된다.

BTㆍIT 기술을 활용해 식중독 원인세균 및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를 분석ㆍ관리하고, 식중독 오염원을 확인ㆍ추적할 수 있는 휴대용 진단키트 개발을 추진해 식중독 걱정없이 외식을 할 수 있게 된다.

음식문화 개선

주방 공개, 위생복ㆍ위생모자 착용, 남은 음식 재사용 안 하기 등을 실천하는 주방문화 개선 캠페인을 추진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불량식품 근절 시민감시단 등 시민 참여 확대를 통해 자율적으로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국민 1인당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017년까지 2010년 섭취량(4,878mg) 대비 20% 이상 저감화한다.

오는 2015년까지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고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10개 부처와 나트륨 줄이기 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먹을거리 안전은 국민이 행복해지기 위한 기본 토대인 만큼 국민의 식품안전 체감도를 더욱 높이고 식품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단계의 부적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유지하는 등 먹을거리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을 식약처가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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