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등 의원 13인은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를 지원하도록 한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현재 국민이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속적으로 재평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특히 기후 등 환경 변화와 식습관 변화로 인해 식품 섭취량이 달라짐에 따라 유해물질의 인체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관계 행정기관이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하거나, 타 기관이 재평가를 추진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하여 과학적으로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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