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 개정 고시

축산물가공품에 식품원료로 사용가능한 유산균을 첨가하여 다양한 축산물을 생산 및 수입할 수 있도록 유산균을 첨가한 축산물가공품의 일반세균수 산정 규격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유아 조제유류 제품의 개발을 촉진하고 축산물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일부를 개정, 6일 고시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제유류 내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성분의 기준ㆍ규격 강화(리놀레산, 비타민A, 요오드 등 비타민ㆍ무기질 15종 기준 강화, 셀레늄 기준 신설) △조제유류, 아이스크림류 및 알가공품의 미생물(엔테로박터 사카자키ㆍ대장균군) 검사시료수(3→5개)확대 △조제유류 제조시 적절한 양의 비타민, 무기질 등이 첨가될 수 있도록 하는 최대권장기준 도입(리놀레산, 비타민B1, 요오드 등 비타민ㆍ무기질 14종) 등이다.

또한 △유산균을 첨가한 다양한 축산물가공품의 세균수 산정 시 총세균수에서 유산균수를 제외하도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세균수와 대장균 시험법의 자동화된 최확수법 검사대상에 소, 돼지, 닭, 오리도체를 추가했으며 △비타민류, 미생물 시험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사항 중 조제유류의 비타민 및 무기질 등 영양성분 기준 강화에 해당하는 사항은 생산업계에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다양한 영유아 조제유류 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영유아 국산 조제유류 수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ㆍ자료 → 제ㆍ개정고시 등 또는 고시전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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