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윤인순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주기적으로 재평가 하도록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현행법은 식품의 기준과 규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규정하지 않아 국민들이 유해물질에 과다하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5년마다 식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유해물질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그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재평가하도록 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품 등의 기준ㆍ규격은 해당 식품 등을 섭취하는 양과 식품 등에 존재하는 유해물질의 양에 따라 설정하는데,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와 섭취량을 비롯한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식품에서의 유해물질 인체 총 노출량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대한 주기적인 재평가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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