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 23일 전 구성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에 서명

한국야쿠르트는 전 구성원이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1월 23일을 ‘Fair check 123 Day’(공정거래 자율준수의 날)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야쿠르트 전 구성원은 매년 이날 부당한 공동 행위, 불공정 거래 행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표시광고에 대한 ‘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보다 큰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에 임하게 된다.

한국야쿠르트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2012년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인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ence Program)을 도입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공정거래 사전 법률 검토 시스템을 구축해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전사적인 공정거래 교육을 진행해왔다. 또한 유제품 모범거래기준에 따른 사내지침도 운영해왔다.

회사측은 “새해에도 부서별로 공정한 업무 프로세스를 위한 가이드와 편람을 개정하고,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혁수 한국야쿠르트 대표는 23일 전 구성원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눈앞의 이익에 휘둘리는 기업은 장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협력업체와의 공정한 거래로 발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나가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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