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진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Ⅰ. 들어가며

세상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최근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오염 및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 등과 같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사고로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국민소득수준 향상으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 또한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2년 식품위생법을 제정하면서 식품안전관리에 근간을 마련한 이래 안전한 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특히, 2013년은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부정ㆍ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규정하였고 식품안전의 콘트롤 타워로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설치하면서 새로운 식품안전관리 체제를 마련, 입법기능뿐 아니라 정책수립과 집행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건강한 국민,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먹을거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변화가 예고되었다.

앞으로도 식품 제조 시 원재료부터 생산, 소비까지 철저한 안전관리로 국민 안심 확보를 통한 건강한 삶 구현에 큰 역할을 할 것이 주목된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HACCP을 통한 식품안전관리 정책 방향과 우리의 자세’를 위하여 지금까지의 HACCP 추진현황을 돌아보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향후 HACCP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HACCP 추진실적

우리나라는 1995년 식품위생법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규정을 신설ㆍ제정함으로써 HACCP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한 후 2013년 12월 20일 현재 4,045개 품목에 적용되고 있다.

그림1. HACCP 적용업체 현황(1997∼2013.12.20)

Ⅱ-1. HACCP 적용 의무화
정부는 위해발생 가능성이 높고,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2002년 HACCP 의무적용품목(어묵류, 냉동수산식품, 냉동식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을 규정하였다. 이 중 6개 품목은 2012년 의무적용이 완료되었으며, 배추김치는 2014년까지 의무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의무품목은 HACCP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생산할 수 없도록 식품위생법에 규정하고 있다.

표1. HACCP 지정업체 현황(2013.12.20 기준)
                                                                                                    (단위 : 품목수)

 

Ⅲ. 향후 정책 방향

Ⅲ-1. HACCP 의무적용 지속 추진 및 확대
식약처는 국내 식품산업의 안전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고자, HACCP 의무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①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업소의 식품
②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
③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 과자ㆍ캔디류, 빵ㆍ떡류, 초콜릿류, 어육소시지, 음료류, 즉석섭취식품, 국수ㆍ유탕면류 및 특수용도식품

또한, 전체 가공식품 중 '17년 20% → '20년 50% 수준으로 HACCP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Ⅲ-2.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단계의 비의도적 유해물질에 대한 저감화 확대 추진
식품 제조ㆍ가공ㆍ조리 단계에서 비의도적으로 생겨나는 유해물질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안전한 식품 공급과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화 연구 및 정책 지원으로 5개년('13~'17)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 '14년부터 ‘가쓰오부시’, ‘가공식품’, ‘외식업체’, ‘단체급식’, ‘생약’ 등 총 6개 분야에 대한 저감화 세부과제에 대한 연구 시행 계획

Ⅲ-3. HACCP 운영 전담조직 신설
올바른 HACCP 적용 확대ㆍ정착 및 국내 식품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HACCP 운영, 식품소비안전 전담조직(독립기관) ‘식품안전관리인증원’ 설립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2일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관성 대전지방청장, 강봉한 식품안전정책국장, 이상진 식품소비안전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하는 일
① HACCP 업체 평가ㆍ인증, HACCP 적용업소 기술 지원 등 업무 수행
② HACCP 및 식품안전관련 전문인력 양성, 정보 수집 제공 및 홍보 업무 수행
③ HACCP 적용업소의 공정별ㆍ품목별 위해요소 분석 및 HACCP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수행
④ 교육ㆍ훈련기관에 대한 교육, 기술 지원, 평가, 사후관리 및 민간컨설팅 관리 등 업무 수행
⑤ 외국 식품제조업체(OEM) 및 수출식품에 대한 지정, 점검 등 식품안전관리 업무 수행
⑥ 수입식품에 대한 HACCP 의무적용 확대 등 정책 지원 업무 수행
⑦ 그 밖에 HACCP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및 식품안전관리에 관한 사업 수행

Ⅲ-4. HACCP 사후관리 강화
최근 HACCP 적용업체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사후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식품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정업체의 사후관리 내실화와 HACCP 운영 취약 업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HACCP 사후관리 항목 세분화 및 차별화
ㆍ기존 정기조사ㆍ평가의 선행요건관리 평가항목을 HACCP 시스템 유지 관련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지정평가항목과 차별화
ㆍ제조업 84개 항목, 집단급식소 등 100개 항목, 기타 식품판매업소등 40개 항목, 식품접객업 50개 항목, 소규모업소용 50개 항목으로 개정
ㆍHACCP시스템 관리에 필수적인 항목을 적용하여 과락제 도입

Ⅲ-5. HACCP 교육훈련 기준 개선 및 교육훈련기관 관리 강화

 

Ⅲ-6. 민간 컨설팅 업체 관리ㆍ감독 강화
HACCP 컨설팅 업체 선정ㆍ등록 기준을 마련하여 컨설팅 업체 및 전문인력(컨설턴트) 자격기준을 수립하여 관리ㆍ감독할 계획이다.
※ 등록분야 : 식품제조가공업, 건강기능식품제조, 단체급식소(위탁급식 포함),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기타식품판매업, 식품소분업(HACCP제품), 식품접객업

Ⅳ. 우리의 자세

 
어묵류 등 7개 품목에 대한 의무적용이 '14년 종료가 되고 '13년 10월 18일자로(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3-214호) 어린이다소비식품 8개 품목에 대한 의무적용 품목 추가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으로 행정예고 되어 있다.

현재까지의 HACCP 적용품목 추이를 살펴보면 자율적용 품목의 적용률이 53%로 의무적용 품목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요구 및 식품업체의 자발적인 안전 확보의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는 이제 의무적용 품목 여부를 떠나서 국ㆍ내외적 여건에 의해 HACCP 제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의무로 되고 있음이 명백하다.

 
향후로는 우리나라도 EU처럼 모든 식품에 HACCP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나아가서는 포장재 및 식품용기 제조 등 식품 주변산업까지도 안전 확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첫째,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고 둘째, 동등성의 원칙에 의해 수입식품 등에도 HACCP 제도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출식품에 대한 국제 경쟁력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세한 업체들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위생안전에 관한 자생력을 기르고 국ㆍ내외 시장 확보 등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HACCP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약 절반이 HACCP에 대해 알고 이으며, 이 중 약 68%가 “HACCP제품을 구매 할 의사가 있다”라고 나타났다.

이처럼 소비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제조업체 측면에서도 HACCP을 도입한 후 약 37%의 매출액 증가와 약 25%의 순이익 증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적으로 HACCP은 식품안전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써 정부, 기업, 소비자 모두가 HACCP 적용에 동참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 기업들은 작업장의 위생환경 개선, 종사자의 위생의식 고양, 관리시스템의 구축 등으로 소비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을 제조하는데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노력한 기업들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HACCP 지정업체에 대한 세제감면, 홍보, 학교급식과 군부대 납품 시 가점부여 등 우대조치를 하고 있으며, 의무적용 품목은 영세업체의 비용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하여 2010년(7억)부터 2011년(15억), 2012년(35억)까지 시설개선자금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했다. 배추김치 4단계 업소만 남은 올해(2013년)는 25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대상 업체에게 지원하였고 내년에도 영세업체(5억 미만)에 대해서는 더 많은 자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HACCP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지만 소비자들도 식품의 구매시 HACCP마크가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구매 하는 등 정부와 기업의 노력에 동참을 하여야 ‘식품안전 강국 구현’이라는 목표가 실현될 것이다.

식품안전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른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을 실천하기 위해 식품안전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HACCP 제도를 활성화하여 더 나은 국민 행복시대가 열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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