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유통기한 변조ㆍ판매 신고자에 단일 신고 최고 보상금 지급

올해 민간분야 공익침해행위 신고사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입을 가져온 319건에 대한 신고자들에게 총 2억3,000여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분야별로는 국민의 ‘건강’ 분야에 대한 침해행위 신고에 가장 많은 보상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따르면, △일반음식점과 마트 등에서 농축산물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행위 △HACCP이나 우수식품 인증마크 등을 불법 사용한 행위 등 국민의 ‘건강’ 분야에 대한 침해행위 신고 보상금은 총 260건에 1억8,000여만 원이 지급됐다.

△공장 폐수 무단 방류 및 각종 폐기물의 불법 매립ㆍ무단 방치 행위 △건설폐기물 미분리 보관 및 운반 등의 ‘환경’분야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보상금은 총 54건에 3,200여만 원이 지급돼 ‘건강’ 분야 다음으로 규모가 컸다.

이밖에 △정수기 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행위 위반 △대부업체의 불법 광고행위 등 ‘소비자 이익’ 침해 행위 4건에 보상금 1085만원 △병역대체복무 지정업체가 원자력 안전법을 위반한 방사선 노출 작업환경을 신고한 국민의 ‘안전’ 침해행위 1건에 326만원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가장 보상금이 컸던 신고는 유통기한을 넘겨 폐기 처분해야 하는 날치알과 연어알 등 수산물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판매한 수산물 유통업체를 신고한 국민의 ‘건강’ 침해행위 사건으로, 신고자에게 단일 보상액으로는 최고 금액인 1,300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2011년 9월에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보상금 제도가 국민들에게 점차 알려지면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고, 내년에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이 현행 180개에서 대폭 확대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면 앞으로 보상금 지급 건수와 액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면서 “제도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도 폭 넓게 받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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