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 건강기능식품 근거 없는 비방광고 처벌

2014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정책

새해부터 불량식품 제조업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타사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2014년도 식품안전관리 정책을 소개했다.

안전ㆍ우수 먹을거리 안심 섭취를 위한 식탁안전 보장

새해에는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과자ㆍ사탕류, 빵ㆍ떡류, 초콜릿, 음료 등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어묵류, 냉동식품, 빙과류 등 7개 품목에 의무 적용돼 왔던 HACCP이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에 추가로 의무 적용된다.('14.12 시행)

또한 내년부터 축산물에 대한 HACCP 의무화가 기존 도축장에서 집유(集乳)업으로 확대된다.('14.7 시행) 제도 이름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바뀐다.('14.1 시행)

영ㆍ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생산부터 가공, 유통, 소비까지의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희망업체 자율로 운영되던 식품이력추적관리가 내년부터 영ㆍ유아식품, 건강기능식품과 면적 300㎡ 이상 식품판매업소에 의무화된다.('14.12 시행)

불량식품 제조업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고의적 식품위해사범은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형량하한제(기존 7년 이하 징역 → 개선 1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적용범위(기존 2종 : 인수공통전염병에 걸린 가축, 독성 한약재 사용 → 확대 7종 : 위해식품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의 판매, 유독기구 판매ㆍ사용 금지, 허위ㆍ과대 광고 등)를 확대하고, 불량식품 판매로 인한 부당이득은 최대 10배까지 환수 조치한다.('14.1 시행)

식품에 대해 질병 예방ㆍ치료에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등으로 오인하도록 허위ㆍ과대광고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강화한다.

돼지ㆍ소 뿐 아니라 닭ㆍ오리 도축까지 정부에서 책임지고 관리한다.

그동안 가금류(닭ㆍ오리 등)의 도축검사는 포유류(소ㆍ돼지 등)와 달리 업체 소속 책임수의사가 담당했으나, 앞으로는 닭ㆍ오리를 포함하여 모든 축산물에 대한 도축검사를 정부 검사관이 실시하게 된다.('14.1 시행)

국민이 외국에서 수입되는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정부가 일본과 베트남 등에 현지 식약관을 추가 파견하여 우리나라로 수출되는 먹을거리의 안전을 관리한다.

우리나라 식약처에 등록된 해외 식품제조공장만 우리나라에 식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업체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사전에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마련된다.('14.2 제정 추진)

건강하고 행복한 식생활 국가가 책임진다

어린이집 급식의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한다.

새해에는 소규모 어린이집과 저소득층의 급식안전을 관리하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88개소가 추가 설치ㆍ운영된다.

회사 구내식당에 영양사ㆍ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전문인력이 의무적으로 배치된다.

1회 급식인원 100인 이상의 모든 산업체 집단급식소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고용하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ㆍ시행한다.('14.5 시
행)

타사 제품을 근거없이 비방하는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다른 업체나 제품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른 업체에 불리한 사실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광고하거나 표시하지 못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14.1 개정ㆍ공포 예정)

고카페인 음료를 어린이ㆍ청소년이 많이 먹지 않도록 판매 규제를 강화한다.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가 금지되고, 특정시간대 TV 광고가 제한된다.('14.1 시행)

국민 생명ㆍ건강 직결 안전기준 강화…불필요한 규제 적극 개선

PC방ㆍ만화방 등에서 컵라면 판매가 허용된다.

그동안 식품위생법상 ‘휴게음식점’에 해당되지 않아 식품의 조리ㆍ판매가 어려웠던 PC방ㆍ만화방 등에서 ‘컵라면’과 커피를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14.1 시행)

정육점에서 햄ㆍ소시지를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식육판매업소(정육점)에서 쇠고기ㆍ돼지고기 등 식육뿐만 아니라 수제 햄이나 소시지 등 신선한 식육가공품을 소비자에게 바로 공급하도록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종’을 신설한다.('14.1 시행)

소비자는 손쉽게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업체는 법에 정한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손쉽게 건강기능식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방문ㆍ다단계 판매비율이 높은 건강기능식품 시장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조업 허가는 ‘네거티브’ 방식의 ‘허가’ 제도로 개선한다.('14.12 시행 예정)

식품정보 소비자ㆍ생산자ㆍ업계에 투명하게 공개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 구축돼 소비자가 스마트폰ㆍ인터넷 등을 통해 먹을거리 안전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식품안전정보와 위해예보 서비스를 통합하여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새로운 식품안전정보포털이 마련된다.('14.12 시행)

정부가 제공하는 식품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체는 대체원료(소재)를 도입하고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등 신산업 가치를 창출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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