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기관 인증 받은 가공식품만 ‘유기’ 표시 가능

새해 달라지는 농식품 분야 제도

새해부터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가공식품만 ‘유기(organic)’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또 영ㆍ유아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이력추적제가 단계적으로 도입ㆍ운영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는 정부 28개 부처별 총 183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한다.

분야별로는 환경ㆍ국토 53건, 농식품ㆍ산림ㆍ해양 43건, 보훈ㆍ국방 31건, 보건복지ㆍ여성 16건, 문화ㆍ통신 13건, 고용노동 10건, 기타 17건 등의 달라지는 제도를 수록했다.

농식품ㆍ산림ㆍ해양 분야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사전 인증 받은 가공식품만 ‘유기(organic)’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제조ㆍ가공업체 등이 유기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충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유기’라고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으나, 2014년부터는 반드시 국내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만 국내에서 ‘유기’라고 표시해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공신력 있는 제3자 기관이 사용원료와 제조과정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식품만을 ‘유기’라고 표시해 판매하게 함으로써 ‘유기’ 가공식품의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2014년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ㆍ추진배경 : 유기가공식품의 품질 향상 및 소비자 보호
ㆍ주요내용
① 기존 식약처 운영 유기가공식품 표시제가 폐지됨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관리체계가 농식품부 운영 인증제로 일원화됨
* 표시제(2000, 식약처) : 식약처 고시에 규정된 유기가공식품 표시기준 충족 여부를 업체가 스스로 판단해 ‘유기’ 표시(수입식품의 경우 식약처가 지정한 외국 인증기관이 인증서가 있으면 가능)
* 인증제(2008, 농식품부) : 국내 기준에 따라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유기’ 표시 가능
ㆍ시행일 : 2014.1.1

영ㆍ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2014년 12월부터는 영ㆍ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 된다.
식품이력추적제는 제조부터 유통ㆍ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식품안전관리제도로,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제품을 곧바로 추적해 원인 규명이나 필요한 조치를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식약처는 식품이력추적관리 의무화를 위해 ‘식품위생법’(2013.7)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3.8)을 개정했고, 식품이력추적시스템을 2014~2017년까지 영ㆍ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연매출액(제조ㆍ수입업소) 및 영업장 면적 규모(기타 식품판매업소)에 따라 단계적으로 의무 도입할 계획이다.(식품은 2013.10, 건강기능식품은 2013.11 입법예고)
이에 따르면 연매출 50억원 이상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수입업체는 내년 말부터, 10억원 이상은 2015년 말부터, 1억원 이상은 2016년 말부터 각각 이력추적제를 적용한다. 나아가 2017년 12월부터는 모든 영ㆍ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제조ㆍ수입업체에 한함)은 이력추적을 의무화하게 된다.
또한 1,000㎡ 이상 식품판매업소도 내년 말부터, 500㎡ 이상은 2015년 말부터, 300㎡ 이상은 2016년 말부터 거래내역을 전산화해 보관토록 의무화하게 된다.
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를 의무화함으로써 식품안전 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 보다 안전한 식품 제공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ㆍ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내년 12월부터 이력추적관리 의무화>
ㆍ추진배경 : 영ㆍ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 확보
ㆍ주요내용
① 영ㆍ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자율→단계적 의무화)
* 제조ㆍ수입업소 연매출액 : (2014.12) 50억 이상→(2015.12) 10억 이상→(2016.12) 1억 이상→(20.12) 전체
* 기타 식품 판매업소 매장면적 : (2014.12) 1,000㎡ 이상→(2015.12) 500㎡ 이상→(2016.12) 300㎡ 이상
ㆍ시행일 : 2014.2.1

농작물재해보험 시설 파ㆍ가지ㆍ배추 등 3개 품목 신규 도입
지난 5월 발표한 ‘농업재해보험 개편방안’에 따라 2017년까지 연차별 농작물재해보험 도입 예정 품목 13개(시설(배추, 가지, 파), 시설(무, 백합, 카네이션), 양배추, 밀, 시설미나리, 시설쑥갓, 오미자, 무화과, 유자)를 선정했다.
2014년에는 이 중 3개 품목(시설가지ㆍ시설배추ㆍ시설파)을 추가해 총 43개 품목으로 확대 운영(2017년까지 총 69개 품목)된다.
향후 도입 예정 품목(10개) 신규 도입을 위해 통계 수집ㆍ보험요율 산정ㆍ상품 개발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재해보험 보장범위 확대(과수 5개 품목 단계적 종합위험방식 전환), 신속한 피해 조사체계 구축, 손해평가 공정성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도 농업재해보험 품목확대 기본방향>
ㆍ추진배경 :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재해보험 대상 품목 확대
ㆍ주요내용
① 2014년 도입품목 보험상품 개발(적정 보험요율 산정, 상품인가 등) 및 시범사업
② 2017년까지 도입품목 기초통계 자료 수집
ㆍ시행일 : 2014

농업경영체등록제도와 쌀ㆍ밭ㆍ조건불리 직불금 신청ㆍ접수 일원화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ㆍ밭ㆍ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ㆍ접수 절차 및 기관을 일원화해 농업인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쌀ㆍ밭ㆍ조건불리지역직불금 신청ㆍ접수가 별도로 이루어져 농업인이 각각의 기관에 개별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2014년부터 일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2014년 일제갱신 기간(2.1~6.15)동안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ㆍ사무소 또는 농지 소재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농업경영체 등록과 주요 직불금을 일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농업인의 편의 제고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마을별로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2014년도 농업경영체등록과 주요직불금 신청 통합>
ㆍ추진배경 : 농업경영체 등록과 주요직불금 신청절차 통합으로 농업인 편의 제고
ㆍ주요내용
①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ㆍ밭ㆍ조건불리직불 신청절차, 기관 및 신청서 통합
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마을별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 실시
ㆍ시행일 : 2014.2

밭직불금 지원대상 확대(겨울철 논 이모작 재배 사료ㆍ식량작물 추가)
지금까지는 밭에 재배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밭농업직불금을 지급했지만,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2014년부터는 겨울철에 논에 재배하는 사료ㆍ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직불금을 1ha당 20만원 지원한다.
겨울철 논 재배 지원작물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 등이다.

<2014년도 밭농업직불금 지원대상 확대>
ㆍ추진배경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ㆍ주요내용
① 겨울철에 논에 재배하는 사료ㆍ식량작물에 대해서도 밭농업 직불금 지급(2013년 미지급→2014년 20만원/ha 지급)
ㆍ시행일 : 2014.1

정부양곡(쌀) 매입량 확대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협정을 이행하고, 수급불안ㆍ자연재해 등 비상시 대응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정부양곡(쌀) 매입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안정적 식량수급을 위해 매년 공공비축미곡 37만톤을 매입했으나, 2014년부터 공공비축미곡 37만톤 이외에 APTERR 공여용 쌀 3만톤을 추가로 매입키로 했다.
* 2013.6.25 APTERR 협정 국회비준

<2014년도 정부양곡(쌀)매입량 확대>
ㆍ추진배경 :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협정 이행 및 비상시 대응여력 확충
ㆍ주요내용
① APTERR 공여용 쌀 3만톤 추가 매입
ㆍ시행일 : 2014 수확기(10~12월)

토종가축 인정제도 시행
2014년 1월 2일부터 토종가축 인정제도가 시행된다.
토종가축이란 예로부터 우니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이 가능하지만,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토종가축을 인정 받고자 하는 농가가 축종별 인정기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인정서를 교부하며, 인정받은 가축은 그 축산물을 유통할 경우 토종가축임을 표시할 수 있다.
금번 제도의 시행으로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는 물론 보다 투명한 구매지표가 제공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종가축 인정제 주요 내용>
ㆍ추진배경 : 토종가축 유통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
ㆍ주요내용
① 토종가축 인정 대상(6개 축종) :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꿀벌
② 토종가축 인정기관(5개 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한우ㆍ토종돼지), 한국토종닭협회(토종닭), 한국오리협회(토종오리),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토종말), 한국한봉협회(토종벌)
③ 인정방법 : 토종가축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인정기관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 인정 심사를 거쳐 인정서 교부
④ 인정가축의 활용 : 인정을 받은 토종가축 축산물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표시해 판매 가능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축산법’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에 대한 표시를 구분해 정할 수 있다.
ㆍ시행일 : 2014.1.2

가축사육업 허가대상 2014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
소ㆍ돼지ㆍ닭ㆍ오리에 대한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이 2014년 2월 23일부터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까지 확대된다.
정부에서는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해 2013년 2월 23일부터 기업농 수준의 대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사육업 허가제를 우선 도입했으며,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허가요건을 갖출 기간 등을 고려해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허가대상에 포함되는 농가는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축산시설ㆍ장비 등의 허가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모든 가축사육업 허가ㆍ등록 대상은 2015년 2월 22일까지 축산관련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함

<연도별 가축사육업 허가 대상>
ㆍ추진배경 : 가축방역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영위를 위한 가축사육업 허가제 도입
ㆍ주요내용 : 

축종

2013.2

2014.2

2015.2

2016.2

 

대규모

전업규모

준전업규모

소규모

1,200㎡ 초과

1,200∼600㎡

600∼300㎡

300∼50㎡

돼지

2,000㎡ 초과

2,000∼1,000㎡

1,000∼500㎡

500∼50㎡

2,500㎡ 초과

2,500∼1,400㎡

1,400∼950㎡

950∼50㎡

오리

2,500㎡ 초과

2,500∼1,300㎡

1,300∼800㎡

800∼50㎡

 

*축사면적

 

 

계획

허가

등록

 

등록

(소ㆍ돼지)

허가(계획)/시행일

미등록

(닭ㆍ오리)

2014.2.23일∼

2015.2.23일∼

2016.2.23일∼

ㆍ시행일 : 2014.1.1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시행
유단백질을 새로운 가격 요소로 도입, 위생수준 강화로 고품질 우유 생산에 중점을 두어 원유가격산정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고지방 중심의 원유가격산정체계에서 2014년부터 乳지방에 의한 가격 비중을 낮추고, 유단백질을 새로운 가격요소로 도입함으로서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기호에 한층 부합되는 유제품을 공급하게 된다.
고지방 중심의 젖소 사육에서 유단백 중심으로 사육방법을 개선함으로서 젖소가 건강해지고, 건강한 젖소로부터 고품질 우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에게 좀 더 신선한 유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위생수준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강화해 시행한다.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항목>
ㆍ추진배경 : 소비자의 기호를 고려한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 시행
ㆍ주요내용
① 고지방 중심으로 가격체계에서 저지방, 고단백 가격체계로 개선
②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우유 위생수준 강화
ㆍ시행일 : 2014.1.1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 12월부터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가 본격 시행된다.
* 소 및 쇠고기 이력제는 2008년 12월부터 시행 중
이력제 시행에 따라 도축업자ㆍ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는 이력번호 표시와 거래명세서 기록이 의무화 된다.
이력제도는 이력번호 단위로 거래내역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유통경로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산지 허위표시 등 둔갑판매 방지로 이어져 국내산 돼지고기의 소비가 확대되는 등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ㆍ추진배경 : 가축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확보해 양돈산업 발전 및 국민건강에 기여
ㆍ주요내용
①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 법제명 변경 : (현행)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② 도축업자ㆍ식육포장처리업자ㆍ식육판매업자에 의한 이력번호 표시, 거래명세서 기록 등을 의무화
ㆍ시행일 : 법 공포 후 1년부터 시행(2014년 12월 예정)
* 2013.12.10 국회 본회의 통과

인삼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홍삼ㆍ흑삼 제조업 시설기준 중 가습ㆍ압착기(약 1억원)를 삭제해 인삼류제조업을 하려는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현재 홍삼ㆍ흑삼 제조시 가습ㆍ압착 제조 방식이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나 제조업 신고시 가습ㆍ압착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인삼류 제조업을 하려는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가습ㆍ압착제조를 하지 않는 업체는 의무설치를 제외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관련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2014년도 인삼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ㆍ추진배경 : 가습 ㆍ 압착기를 인삼류 제조업 시설기준에서 삭제해 제조업자의 부담 경감
ㆍ주요내용
① 인삼류제조업 시설기준 중 가습ㆍ압착기 삭제(시설당 약 1억원 부담 경감)
ㆍ시행일 : 2014.1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Logo)를 1개 공통표지로 단일화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개의 공통표지로 단일화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금까지 각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인증 표지를 공동표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올해 끝남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통 표지만을 사용해야 한다.
* ‘국새’ 모양의 초록색 공동 사각표지 형태(예시)


 

<국가인증 공통표지 사용>
ㆍ추진배경 : 다양한 형태의 국가인증표지를 통일을 통한 소비자에게 명확한 정보 제공
ㆍ주요내용
① 기존표지와 공동표지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함께 사용토록 했으나 2013년 12월 31일자로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14년부터는 국가인증 공통표지만을 사용토록 해 소비자에게 명확한 인증정보 제공
ㆍ시행일 : 2014.1.1

식약처 지정 모든 시험ㆍ검사기관 통합 관리
2014년 7월 31일 부터는 식약처 지정 시험ㆍ검사기관 관리 규정이 통합되고 시험ㆍ검사의 품질관리 등이 강화된다.
그동안 시험ㆍ검사기관은‘식품위생법’ 등 6개의 개별 법령에 따라 식품ㆍ축산물 ㆍ 의약품(한약재 포함)ㆍ화장품ㆍ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으로 구분되고 각기 상이한 기준으로 지정ㆍ관리돼 왔다.
2014년 7월 31일부터는 시험ㆍ검사기관의 관리규정 통합 및 시험ㆍ검사기관 운영의 국제기준 조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은 모두 새롭게 도입되는 품질관리 기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 법률의 시행으로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검사원의 전문성 강화 및 시험ㆍ검사 결과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행령ㆍ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
ㆍ추진배경 : 시험ㆍ검사의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
ㆍ주요내용
① 시험ㆍ검사기관 관리 규정 통합
② 국제 기준과의 조화
③ 시험ㆍ검사능력 제고
④ 산업 지원ㆍ육성
ㆍ시행일 : 2014.7.31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상업적 목적으로 해양심층수를 이용하는 업체에 부과되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요율을 인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는 전년도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10을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으로 납부했으나, 2014년 말부터 부담금 요율을 인하해 부담금 납부에 대한 업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2014년에 적정요율을 검토해 부담금 요율을 인하하고, 먹는물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요율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2014년도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 개요>
ㆍ추진배경 : 부담금에 대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해 산업초기 단계인 해양심층수 산업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산업 활성화
ㆍ주요내용
①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에 부과하는 부담금 요율을 현행 ‘먹는해양심층수 평균 판매가격의 1천분의 10’에서 적정요율로 인하
* 조세연구원 검토 중
ㆍ시행일 : 2014.12 (잠정)
* 적정요율 산정 후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예정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서 취급하는 품목 및 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수산물을 양식하는 어업인들이 적조, 태풍 등 재해로부터 보험가입을 통해 적극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특정지역에서만 보험가입이 가능했던 시범사업 9개 품목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는 전국 어디에서 양식업을 경영하더라도 총 11개 품목(2013년 2개+2014년 9개)의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돼 자연재해로부터 양식어업인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시범사업은 2014년에 다시마 등 3개 품목을 신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돼 총 7개 품목으로 늘어나게 된다.
* 2013년 13개 시범사업 시행, 2014년부터 그 중 9개 품목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3개 품목을 신규 시범사업품목으로 추진함으로써 총 7개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 진행

<2014년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ㆍ추진배경 : 재해로 인한 양식어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해 안정적인 수산물 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보험취급 품목 및 지역 확대
ㆍ주요내용
① 본 사업 품목 확대 (2013년 2개→2014년 11개, 전국 어디서나 보험가입 가능)
(2013년 2개 품목) 넙치, 전복 (2014년 추가 9개 품목) 조피볼락, 굴, 참돔, 돌돔, 감성돔, 쥐치, 기타 볼락, 농어, 숭어
② 시범사업 품목 확대 (주산지 등 특정지역에서만 보험가입 가능) (기존) 김, 우렁쉥이, 미역, 뱀장어 (2014년 신규) 다시마, 홍합, 가자미(강도다리)
ㆍ시행일 : 본 사업 확대(2014.1), 신규 시범사업(2014. 하반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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