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으로 유전자변형농산물(GMO)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임시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중국 당국은 수출업체가 GMO 농산물을 수출하기 위해 중국에 안전증서를 신청한후 본국 혹은 제3국의 관련기구에서 발급한 안전평가서류를 첨부, 중국 농업부 농업유전자 변형생물 안전관리사무실에 임시증명을 신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사결과 합격자는 신청 후 30일 이내에 임시증명을 발급 받게된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는 수출회사에서 취득한 임시증명을 소지하고 통관수속을 밟아야 한다. 이 임시조치의 유효기간은 올해 12월20일까지다.(k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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