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식품의 위장 표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후생 노동성은 7일 都道府縣, 政齡市, 特別區에 대해 관할 보건소가 전국의 식품 제조가공 시설의 모두에 식품위생법에 근거하는 출입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대상 업소는 약 22만 6000 곳에 오른다. 일본에서는 올들어 유끼지루시 식품의 쇠고기 위장 사건, 전국 농업협동조합연합회(전국 농업 협동 조합 연합회)의 자회사 「젠노 치킨푸드」에 의한 닭고기 위장 사건 등, 식품의 위장 표시가 연달아 표면화되고 있다. 이에따라 후생노동성은 표시를 위장한 식품의 유통을 방지해,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전국 약 600 곳의 보건소에 소속하는 식품위생 감시원을 동원해, 식품위생법에 위반하는 식품 표시의 배제와 적정 표시의 지도에 나선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은 7일, 자회사가 닭고기의 위장 사건을 일으킨 전국 농업협동조합 연합회(전농)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업무 개선 명령을 내리기 위한 수속에 들어갔다.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전농은 영업 정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요미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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