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우수관리제도 개선방안 마련

정부는 복잡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신청절차를 1단계로 통합하고, 인증 기준을 내실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17년까지 GAP 농산물을 전체 농산물의 30% 수준까지 확대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강국 구현’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소비자 중심의 GAP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11일 발표했다.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ㆍ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 요소를 사전에 관리해 안전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다.

이번 GAP제도 개선방안은 농가 참여 저조, 안전관리 미흡, GAP에 대한 농가와 소비자의 이해 부족, GAP 농산물 수요 미흡, GAP 추진동력 취약 등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소비자 중심 GAP제도 개선방안 주요 내용

현행 3단계로 복잡한 GAP 인증 신청절차를 1단계로 통합하고, GAP 인증 신청 시 필요한 총 12건의 구비서류도 3건으로 대폭 감축해 농업인의 GAP제도 참여가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GAP제도에 이력추적이 포함돼 있음에도, 별개의 제도인 이력추적관리제도에 등록하는 조항을 폐지해 중복된 등록으로부터 농가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들이 힘들어했던 별도의 GAP시설 인증을 받도록 했던 사항을 없애고, 수확 후 위해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사항들을 준비해 인증 시 확인ㆍ점검토록 개선했다.

GAP 시설기준에서 과도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규정은 위해요소관리에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시설기준을 정비해 농가부담이 최소화 되도록 했다.

인증 시 심사를 위한 위해요소 점검표를 신설하고, 농가는 위해요소 점검표에 따라 위해요소 관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GAP 인증기준을 내실화해 미생물 등 위해요소 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GAP 인증 농산물 표지도형상의 불필요한 표시항목 및 표시사항을 개정해 자주 표지도형을 변경해야 하는 불편사항도 해소하기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GAP 교육 총괄기관으로 지정하고, GAP 전문성과 교육시설 등의 기반을 갖춘 대학, 전문연구기관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해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생산자 등이 스스로 GAP를 실천할 수 있도록 컨설팅 업무도 강화한다.

GAP 농가 점검결과 보완사항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 전문 지원업체를 통해 기술지원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내용의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GAP 농산물 유통ㆍ수요 기반 강화를 위해 유통선도 조직을 육성하고, 대중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생산자조직이나 유통업체 중 GAP 농산물 취급ㆍ판매 희망 사업자를 GAP유통사업단으로 지정해 GAP 농산물 확산의 핵심주체로 육성할 계획이다.

다소 어려운 GAP 명칭도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현장ㆍ업계ㆍ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순화할 계획이다.

GAP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정책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 사업대상자 선정 시 가점 부여 등 사업대상 및 분야별 특성에 맞는 우선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15년 친환경 저농약 인증제 폐지에 따른 GAP 인증 전환대책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복잡하고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GAP에서 돈이 적게 들고 적용이 용이한 GAP로의 전환이 가능해져 농업인들이 GAP제도를 쉽게 적용할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면서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기대수준에 부응하고,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3% 수준에 불과한 GAP 농산물을 2017년까지 30% 수준으로, 중ㆍ장기적으로는 유통되는 모든 농산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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