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제품 업체 모범거래기준 제정

앞으로 유제품 대리점의 제품 인도시점에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정상적인 판매가 곤란한 제품을 강제 할당ㆍ공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유제품 업체의 대리점에 대한 거래상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해 유제품 업체 및 대리점 간 바람직한 거래기준을 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한 바 있으나, 특정 사업자에 대한 1회성 제재만으로는 유제품 업계의 잘못된 관행 개선에 한계가 있어 유제품 업계 전반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예방 및 개선하고 사업자들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모범거래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모범거래기준에 따르면, 대리점 제품 인도시점에 유통기간 50% 이상 경과 등 유통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정상적인 판매가 곤란한 제품을 강제 할당ㆍ공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제품, 판매가 부진한 비인기 제품, 신제품 등을 강제로 할당ㆍ공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다만, 멸균우유, 치즈, 버터, 생크림, 분유 등과 같이 유통기간이 수개월에서 1년이 넘어 잔여 유통기간의 50% 이상이 경과했을 지라도 정상적인 판매가 가능한 경우에는 예외로 했다.

모범거래기준은 또 대리점이 내부 주문시스템 등에 입력한 주문내역에서 제품의 종류, 수량 등을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다만, 대리점이 직접 주문을 변경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점의 동의를 거쳐 변경 가능토록 했다.

주문내역 변경시에는 변경주체, 일시, 사유 등을 기록으로 남기고 관련서류 등은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대리점이 관련정보 또는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하도록 했다.

대금 결제시에는 대리점이 판매전용카드 등의 결제방식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대금 결제시 대리점이 주문량ㆍ공급량, 대금산정 근거 등을 확인ㆍ승인한 후 대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결제방식을 관리하도록 했다.

유제품 업체의 필요에 의한 판촉행사시 대리점에게 판촉비용을 강제로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했다.

한편, 유제품 업체가 유통업체 판촉사원의 채용ㆍ관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 대리점으로 하여금 인건비 등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다만, 통상적인 거래관행의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 하에 문서를 통해 판촉활동 대상제품, 소요 예상비용 규모, 비용 분담비율 또는 액수 등을 명기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범거래기준은 대리점이 유제품 업체로부터 임대받은 물품 및 장비를 부당하게 높은 가격으로 변상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대리점이 영업에 필요한 냉장고 등을 임대받아 사용하면서 이를 변상해야 할 경우 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당초 구입가격 등으로 변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대리점의 거래처, 거래내역, 매출내역, 자금출납내역 등 사업상 비밀 자료 등을 제공토록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다만 사업상 비밀 요구일자,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대리점에 제공하고 대리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가능하도록 했다.

모범거래기준은 법적 구속력은 갖지 않으나 사업자의 자율 합의로 제정되는 것이므로 기준 수범률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그치지 않고 유제품 업계 전반에 적용되는 모범거래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유제품 업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유제품 업체와 거래하는 대리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본사-대리점 사이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방지를 위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고시 제정 추진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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