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원료 농수산물 위생적 취급 기준 신설 방침

15일 식품원료의 적정성 확보 공청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을 탈피ㆍ절단ㆍ세척 등 단순 가공해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업등록’ 대상에 포함시켜 단순 농수산물 가공제품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최, 소비자시민모임 주관으로 1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식품원료의 적정성 확보 및 소비자와 효율적 소통방안 공청회’에서 윤형주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과장은 “앞으로 농수산물을 탈피ㆍ절단ㆍ세척 등 단순 가공해 식품 제조ㆍ가공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영업등록 대상에 포함하고, 원료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 농수산물 단순 가공 시 위생적인 취급을 강화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과장은 이어 “농수산물 원료 생산자에 대한 지도ㆍ홍보를 강화하고, 특히 영유아식품 등에 사용되는 농수산물 원료를 일정 등급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농수산물 원료 등의 구비요건을 구체화하며 비가식 부분 원료 사용 업체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윤 과장은 분말식품 기획감시 결과 “단순 가공된 농수산물을 구매ㆍ사용하고 있는데, 조사대상 업체의 21%에서 분말원료 제조 시 원료 농수산물의 이물 등에 대한 선별작업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특히 분말원료 공급업체 중 위생관리가 취약한 자유업이 전체의 30%였는데, 일부 업체는 사용해서는 안 되는 원료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회장은 “식품원료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맛가루 사건’을 통해 원재료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소비자는 원료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최종 제품 유통단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의 위생적인 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특히 영유아, 어린이 등 취약계층 식품의 원료 관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식품원료에 대한 소비자와의 효율적 소통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소비자와 정부, 기업, 전문가와 언론 모두의 상호간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며, “식품의 원료관리 부분에서는 식품 생산 전(全)단계의 통합된 안전 관리, 자투리 원료의 처리ㆍ제조 과정에의 소비자 신뢰 확보, 영유아ㆍ어린이 등 취약계층의 원료 관리 강화가 필요하며, 식품원료 정보는 선정적이며 자극적인 표현보다 정확성ㆍ공정성이 우선되어야 하고, 문제가 된 업체명을 밝혀 소비자의 혼란과 다른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상도 중앙대 교수는 선도가 좋은 원료를 사용한 식품을 섭취하고 싶은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신설해 위생적 처리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 집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식품공전상 해석이 애매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해 행정ㆍ수사기관의 단속ㆍ법집행의 혼란을 방지하는 ‘식품원료의 품질 적정성 확보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에는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을 좌장으로 이화여대 조성남 교수, 스카이법률사무소 김태민 변호사,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와 매일유업 김창민 전무가 참여했다. 
 
<토론내용>
 

조성남 교수
이화여대
조성남 이화여대 교수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 식품원료 제조 및 가공 과정, 특히 영유아식품 관리와 관련된 법안이 이제야 진행이 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이 방안에 대한 검토나 건의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소비자가 식품원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주어야 한다. 위생규격, 원료 품질 등에 대한 기준이 구체적이고 엄밀해야 하는데 이제야 마련된다는 것이 아쉽다. 맛가루만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시끄러워지지만 금방 또 잊혀지고 만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된다는 믿음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식약처가 소비자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체크해야 한다. 관리나 감시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홍보해야 한다. 식약처나 경찰청이 제공하는 정보가 기준이 다르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믿을 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어느 정도 신뢰를 줄 수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이라면 충분한 홍보와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필요하다. 감시체제 등에 있어 식약처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는 소비자의 믿음이 있어야 한다.
 
또, 엄격한 처벌기준도 강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영유아식품이라든지 노약자, 임산부 관련 식품에 대해서는 원료에서부터 식품 가공 전반에 걸쳐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품질과 원료에 관련된 위험성과 신선도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로드맵이 있다면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박태균 기자
중앙일보
박태균 중앙일보 기자
쓰레기 만두 사건 후 10년 만에 비슷하게 맛가루 사건이 터졌다. 그런데 그 처리과정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다. 당시 쓰레기 만두 사건도 이번 맛가루 사건과 비슷하다. 박근혜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악으로 정의하면서 각 정부 부처에서도 보여주기식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정부기관과 전문가의 의견이 엇갈리면 소비자들은 더 불안해한다. 과학자 그룹, 정부 관료, 언론 등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커뮤니케이션을 늘 강조하면서 한 번도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각자가 처한 입장에서 자신의 의견을 말할 뿐이었다. 타협이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전문가와 소비자가 모두 눈높이를 맞춰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있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소금도 탄수화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롭지만 없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현재 새싹채소는 여러 미생물에 취약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식품이냐, 농산물이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 같다. 업자들은 농산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야 기준에 저촉받지 않기 때문이다. 농산물이니까 잘 씻어서 먹어라 이렇게 하던가 식품으로 분류해 세균수나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든지 해야 한다.
 
김창민 전무
매일유업
김창민 매일유업 전무
영유아의 관리 방안에 대해 말하겠다. 영유아나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의 경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별도의 품질기준을 두지 않고서도 품질등급이 있는 경우 등급을 사용하거나 사용한 식품 부위를 표시하는 방안에 찬성한다. 품질인증제도 자체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매일유업은 분유와 이유식 등 영유아식품을 주로 제조하는 회사로, 원재료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있다. 특수식품인 영유아식품의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꼼꼼한 확인은 제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원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매일유업은 3~4년간 논의 끝에 원료업체가 가진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원료 그 자체만이 아니라 원료를 만들 때 들어가는 2차, 3차 원료까지 생산지, 원산지 정보가 포함돼 있어 생산공정상 유해가능 항목에 대한 정보를 포함시켰다.
 
1차 서류검토를 통하고 자체 안전성 검증이 끝나면 원료 구매 여부가 결정되고, 원료 사용이 결정된 이후에는 원료가 들어올 때마다 특정 위해항목을 검사하고, 또 때때로 검사를 통해 원료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정기적인 감사를 수행해 품질과 위생 수준을 높이도록 협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안전한 영유아식품을 제공하고 있다.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사무소
김태민 스카이법률사무소 변호사
오늘 발표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룰 수 있는 것 같다. 원료 관리 문제와 소비자와의 소통 문제이다. 이 두 가지는 결국은 법령 개정 문제와 다 연관이 있다.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올바른 집행과 처벌이 가능한 것이다.
 
식품위생법상 등록이 필요 없는 업체들이 30%나 되었기 때문에 불량 맛가루 사건이 무방비 상황에 놓여있었던 것이다. 이를 제도권 아래 두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 것 같다. 법조항에 2조로 들어가는 것이 ‘용어’이다. 건전성, 위해성, 비가식부위, 불량식품 등에 대한 용어가 애매하다.
 
소비자와 정부가 생각하는 불량식품의 정의가 조금 다른 등 용어가 부정확해서 소통이 안 되었던 것이라고 본다. 논의를 통해 이야기하다보면 계속 좋은 안이 나올 것이라고 본다.
 
둘째로, 소통을 위해 예전에 비해 식약처나 경찰청에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를 내보내는 경우도 많다. 소비자들의 알권리는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이다.
 
잘못된 정보가 유출이 돼서 업체가 피해를 보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들의 불신을 방조할 것이 아니라 발표할 때 수사사실, 혐의사실 등에 대한 발표를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고 내부적 전문가 회의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