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준ㆍ규격의 국제적 조화 및 효율적인 기준ㆍ규격 관리를 위해 수산물 원재료를 세분화하는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 12일 고시했다.

식약처는 먼저 Codex 등 국제 분류에 맞춰 어류를 민물어류, 회유어류, 해양어류 등으로 세분화하고, 식품용 기구 및 용기ㆍ포장 공전 편찬에 따라 관련항목은 삭제했다.

또한 로얄젤리가공식품, 버섯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효모식품, 효소식품, 화분가공식품 중 캡슐 또는 정제형태로 이들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대한 효력이 2012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제조ㆍ가공기준 중 관련내용을 삭제하고, 붕해시험 규격과 관련 시험방법을 삭제했다.

농약성분 중 인체 위해가능성이 낮은 1-메틸사이클로프로펜 등 57종은 잔류허용기준 면제목록으로 지정했다.

영아용ㆍ성장기용 조제식의 비타민 DㆍE는 국제단위(IU)로 표시토록 하고 있으나, 제외국 및 축산물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는 ㎍(또는 ㎎) 또는 국제단위(IU)를 같이 제시하고 있어 조화를 위해 ㎍(또는 ㎎)와 국제단위(IU)를 병행토록 개정했다. 니코틴산의 명칭은 나이아신으로 개정했다.

시험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타민D, 착색료, 곰팡이독소,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벤조피렌, 멜라민, 폴리염화비페닐 등의 시험법과 인삼 중 잔류농약 분석법을 개정하고, 사플루페나실(Saflufenacil) 분석법을 새롭게 마련했다.

농약성분 중 마이클로부타닐, 피리메타닐에 대한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디메칠 디치오카바메이트, 나밤, 마네브, 만코제브, 메티람, 에틸렌비스디치오카바메이트, 지네브, 지람, 티람, 퍼밤, 프로피네브의 잔류허용기준은 디치오카바메이트로 통합했다.

메소밀과 티오디카브의 잔류허용기준은 메소밀로, 카보후란, 벤푸라카브, 카보설판, 푸라치오카브의 잔류허용기준은 카보후란으로 통합했다. 아울러 칼탑, 벤설탑, 티오사이크람의 잔류허용기준은 캅탑으로 통합하고, 싸이헥사틴과 아조싸이클로틴의 잔류허용기준은 싸이헥사틴으로 통합했다.

새로 사용 등록된 사이안트라닐리프롤, 에폭시코나졸, 펜피라자민, 플루티아닐, 플룩사피록사드, 피리오페논, 스피로테트라맷 등은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했다.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 비에치씨 기준은 비에치씨(BHC : α, β 및 δ-BHC의 합)와 린단(Lindane : γ-BHC)으로 구분했다.

이 고시는 고시 후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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