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우남 의원 등 여야 의원 11인은 식품 관련 소비자ㆍ시장 및 제도 등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담당하는 기관을 지정토록 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

식품산업은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수출 및 글로벌화에 대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로컬ㆍ슬로 푸드 확산 등 소비자의 식품 소비 성향 또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김우남 의원은 “이러한 식품산업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차적 정보 수집을 넘어 식품 관련 소비자ㆍ시장 및 제도 등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강화하여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담기관을 지정해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우수한 식자재 공급으로 학교급식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로 지역 농가 및 생산자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센터 등과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계약거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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