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우남 의원 등 여야 의원 11인은 방사능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함유될 우려가 있는 농축수산물 등을 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발의했다.

이 안은 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을 하는 자에 대해 방사능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함유될 우려가 있는 농축수산물 등을 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식품 등에 관한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해식품 등의 원인이 되는 위해요소(방사능 등)별로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해 조치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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