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 개정 고시

축산물HACCP 심볼의 색상 제한이 철폐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5일 일부 개정 고시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르면, 종전 녹색ㆍ파랑색ㆍ빨강색 등 세 가지 색만 가능했던 축산물HACCP 심볼 색상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다.

이에 따라 관련업계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단, 농림축산식품부 위탁 분야(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 심볼 색상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개정 기준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HACCP 인증기관명 및 인증번호 표시면을 확대해 종전 ‘심볼 하단’에서 ‘심볼 하단 또는 그 밖의 표시면’에도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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