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일 식품산업 동향 및 연계협력 방안’ 세미나서 日 전문가 밝혀

올해 6월 일본 규제개혁 실시계획 각의 결정 따라
“한국 푸드폴리스가 식품 생산거점 될 것”

 ▲ 1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세미나룸에서 제8회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날 기념 ‘한ㆍ일 식품산업의 동향 및 연계협력 방안’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올해 6월 일본에서 규제개혁 실시계획이 각의 결정됨에 따라 우리나라 식품기업의 일본시장 진출 장벽이 낮아지고, 한국산 기능성식품 소재의 일본시장에서 전개가 진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4일 서울 여의도 63빌딩 컨벤션센터 세미나룸에서 산업자원부와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최, 한국산업단지 주관으로 제8회 산업단지 클러스터의 날 기념 ‘한ㆍ일 식품산업의 동향 및 연계협력 방안’ 컨퍼런스가 개최됐다.

이날 컨퍼런스에서 일본 최대의 기능성식품 임상시험 전문업체인 TTC 야마모토 테츠로 대표이사는 ‘일본의 규제개혁에 따른 건강식품산업의 동향 및 푸드폴리스와의 연계’ 주제 발표를 통해 “최근 일본은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산업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민수 주도의 경제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6월 14일 규제개혁 실시계획을 각의 결정했다”며 “이들 규제개혁 대상 중 ‘일반건강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가능하게 하는 구조의 정비’가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야마모토 대표는 “이는 ①특정보건용식품과 영양기능식품 이외의 건강식품 및 보건기능을 가진 성분을 포함한 가공식품 및 농림수산물에 대해 기능성 표시 허용 ②특정보건용식품의 성상 규제 폐지 ③명백하게 식품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범위의 주지 ④소비자가 알기 쉽게 표시를 재검토 ⑤특정보건용식품 허가신청 절차의 합리화ㆍ신속화 ⑥영양기능식품 대상 성분의 확대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며 “식품의 기능성 표시 선진화를 목표로 국가 주도로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야마모토 대표는 이어 “일본 정부는 이같은 규제개혁으로 현재 약 2조엔 규모의 일본 건강식품시장을 앞으로는 수출도 포함해 4.5배인 9조엔 정도까지 확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규제개혁을 2015년 3월까지 모두 완료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작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야마모토 대표는 또, “일본 식품기업들은 지금 새로운 헬스 클레임의 취득이나 농림수산물의 기능성 표시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일본의 규제개혁이 한국 업체들에게는 일본 건강식품시장에 대한 진출 장벽이 낮아지고 한국의 기능성식품 소재를 일본시장에서 판매하기가 한층 쉬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야마모토 대표는 “일본은 건강식품과 기능성을 가진 농림수산물 및 가공품의 수출을 정부가 장려하고 있는데, 현재 전북 익산에 조성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가 그 생산거점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며 “한일 우호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지난 7월 24일과 25일에 박종국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이사장을 일본에 초청, TTC 거래처들과 면담을 추진, 1개사가 MOU를 체결했다. 앞으로도 한일 우호적인 비즈니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 기능, 식품과 약품 분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식품안전정책연구원(가칭) 신설…안전관리 방향 제시 필요
이날 컨퍼런스에서 신동화 전북대 명예교수는 ‘식품안전관리의 현황과 합리적 개선 방안 제안’ 주제를 통해 “식품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해서는 꾸준히 시대상황에 맞게 식품 관련 법령의 정비, 식약처의 조직 기능, 제도 등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향후 식약처의 기능은 식품과 약품을 분리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식품안전정책연구원(가칭)을 신설하여 think tank 역할을 담당, 현재와 미래의 안전관리 지향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또, “국가는 소비자 보호와 함께 제조업체의 진작이라는 의미에서 이들의 건의 사항을 신중히 검토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한 수용하여 산업진흥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김동출 TTC 코리아 대표이사가 진행하고, 패널토론에는 우건조 고려대 교수와 채수완 전북대병원 기능성식품임상시험지원센터장이 참여했다.

  ▲ 컨퍼런스 주최자와 발표자, 토론자가 행사를 마친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일본의 특정보건용식품에 대해
일본에서는 헬스 클레임을 기재할 수 있는 특정보건용식품(약 5,500억엔에 시장 규모)외에 그의 약 2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이른바 건강식품시장이 있다.  이른바 건강식품은 각 기업이 독자적으로 증거를 취득하여 판매촉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만 헬스클레임 기재는 할 수 없다.

특정보건용식품은 2013년 10월 기준  총 1.079품목이며, 헬스클레임 할 수 있는 항목은 정장작용, 혈압조절, 뼈의 건강, 미네랄 흡수, 치아와 잇몸의 건강, 혈당치 조졸, 콜레스테롤 개선, 혈중 중성지질 개선, 체지방 개선 등이다.

한국은 건강기능식품 원재료가 허가 대상인 반면 일본은 제품별로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특정보건용식품의 지표성분이 동일하더라도 부원료 및 제품 형태가 다른 경우에는 각 제품마다 시험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건강식품에 대해
이른바 건강식품은 특정 보건용 식품의 약 두인 1조 1,800억엔 규모이며, 효능 효과를 상품에 표시할 수  없다. 단 연구나 학회 발표 등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일본은 특정보건용 식품에 대한 심사가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이른바 건강식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건강식품 판매채널로는 점포 판매, 방문 판매, 통신 판매 등이 있지만. 특히 통신 판매를 하는 업체 중에는 대기업이 많다. 각 기업은 독자적으로 상품의 안전성 시험 및 유효성 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은 학회, 논문 회보지 등에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대표적인 건강식품은 콜라겐, 로열젤리. 블루베리, 클로렐라, CoQ10, 오메가 3, 흑초제품, 프로폴리스, 아가리쿠스, 마늘제품,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녹즙, 히알우론산, 핵산제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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