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조사식품 표시제도가 법령이 아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식품위생법’ 등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기준 점검결과’ 자료에 따르면, 11개 업체 33개 제품이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시준 등 위반으로 적발돼 관할 시ㆍ군ㆍ구를 통해 15일 품목제조정지 및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식약처는 매년 국내 유통 방사선 조사식품 수거검사를 통해 표시기준 등 위반여부를 점검해왔으나, 올해는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국내 식품조사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그린피아기술과 소야그린텍 등 2개 업체에서 조사처리한 144개 업체 270개 제품을 대상으로 방사선 조사 식품 및 방사선 조사 원료 사용 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점검, 11개 업체 33개 제품의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방사선 조사는 식품의 장기간 보존, 살균과 살충, 발아억제, 숙도 조절 등을 위해 사용하며, 재포장 시 발생할 수 있는 2차 오염을 막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웃나라 일본이 감자에 대해서만 방사선 조사를 허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감자, 양파, 마늘, 밤, 버섯, 곡류, 전분, 된장, 고추장, 효모식품, 인삼 제품, 조류식품, 소스류, 침출차와 분말차 등 허용 품목이 많다”고 밝혔다.

또, “방사선 조사 식품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다”면서 “‘지방 함유 식품에 방사선 조사를 할 경우 결장 세포에 유전자 손상이 발생해 발암성을 촉진한다’, ‘방사선 조사는 많은 양의 비타민 소실을 야기하고 세포를 파괴하여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다’, ‘고양이에게 방사선 처리된 식품을 3~4개월 먹인 결과 뇌 신경계통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의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만큼 방사선 조사 식품에 대한 부작용 모니터링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연구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우려로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제도는 법령이 아닌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에 규정돼 있어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사선 조사식품 표시제도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따라 차이가 있어 식품의 경우 위반시 15일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받지만,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1차 위반 시정명령, 2차 위반시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하는 실정이어서 행정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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