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의 방문ㆍ불매운동 통해 전면 포기 요구키로

해양투기 연장 계획 업체 :삼양 큐원, 대상 청정원, 롯데제과, 롯데삼강, 하림, 하이트진로
해양투기 중단 계획 업체 : CJ제일제당, 롯데칠성음료, 서울우유, 동서식품

환경연합 바다위원회는 “일부 식품업체 등이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에 본사 항의 방문과 불매운동 등을 통해 해양투기 전면 포기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우리 정부는 2006년 육상폐기물 해양투기에 대한 종합관리대책을 내놓았고, 2012년 축산분뇨 해양투기 중단, 2013년 음폐수 해양투기 중단에 이어 2014년 산업폐기물의 해양투기 중단을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해양투기를 종료키로 했다.

위원회는 “그런데 일부 대기업들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육상 처리할 능력이 없다며 ‘육상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한시적으로 해양투기를 할 수 있다’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시행규칙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2014년에도 해양투기를 지속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일부 기업이 해양투기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해양투기가 육상 처리보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라며 “삼양 큐원, 대상 청정원, 롯데제과, 롯데삼강, 하림, 하이트진로 등이 해양투기를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CJ제일제당과 롯데칠성음료, 서울우유, 동서식품은 해양투기를 중단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비용이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악화시키는 해양투기를 지속하겠다는 일부 기업들의 도덕불감증에 항의하며, 본사 항의 방문과 불매운동 등을 통해 해양투기 전면 포기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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