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 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작년 12월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면금연 이행 확인을 위한 제2차 합동단속을 11월 1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150㎡ 이상 음식점, 찻집, PC방 등 민원다발업소를 위주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적발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자(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금연구역에 포함되는 100㎡ 이상 음식점에 대해서는 전면금연제도에 조기 동참할 것을 적극 계도, 홍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흡연 폐해로 인해 낭비되는 진료비, 작업손실, 인적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제도”라면서, “식당, PC방 등의 전면금연으로 실내 환경이 쾌적해짐에 따라 가족단위 이용이 늘고,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공중이용시설로 탈바꿈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식품저널 foodnews를 만나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식품저널 foodnews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