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근절 추진단 설치ㆍ운영 규정’ 발령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설치ㆍ운영토록 한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28일 발령했다.

이 규정은 불량식품 근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식약처에 불량식품 근절 추진단을 설치토록 했다. 추진단은 총괄기획팀, 정보관리팀, 현장대응팀 및 시험검사팀으로 구성ㆍ운영된다.

총괄기획팀은 △불량식품 근절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부처 간 감시 소홀 불량식품 영역에 대한 분석 및 조정 △ 먹을거리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공익광고 등 홍보 △불량식품 단속 매뉴얼 개발 △불량식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조사 등의 연구과제 수행 등을 담당한다.

정보관리팀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이나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등을 통한 불량식품 관련 민원 정보 수집 및 분석 △불량식품 사건 분석 및 동향 분석을 통한 기획감시 대상 발굴 △불량식품 발생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에 관한 사항 △불량식품 사례 원인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불량식품 기획감시에 대한 결과 분석ㆍ재평가 및 보고서 작성 배포 △인터넷 불법식품 유통 감시 등 사이버 대응 등을 담당한다.

현장대응팀은 △불량식품 기획감시 계획 수립ㆍ집행 및 합동단속 대상의 설정ㆍ집행 △불량식품 조사ㆍ단속 및 수거 △불량식품 관련 주요 민원 제보 사건 조사 △고질적ㆍ악의적 식품범죄 사범에 대한 정보 특별관리 △불량식품 적발사례 등 사례집 발간 등을 담당한다.

시험검사팀은 △식품 관련 유해물질 함유 제품에 대한 분석 △불량식품 시험검사 △식품 관련 신종 유해물질 탐색ㆍ분석 기법 개발 및보급 △불량식품 판별기법 등 연구 개발 등을 담당한다.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식약처 차장이 되고, 부단장은 식약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식약처장이 임명하며, 팀장은 팀원 중에서 식약처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단장은 추진단의 불량식품 근절 업무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을 추진단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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