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식위법 위반 고의ㆍ과실 구분없는 처벌은 국내 식품산업 붕괴 우려

김태민 변호사, 식위법 위반 처벌 세분화해 단순 과실은 관대한 행정처분을

김태민 변호사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정부가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의 하나로 포함시키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고의적인 위반과 과실로 인한 위반 구분 없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영업자를 4대악으로 규정한 불량식품 생산자’로 규정하는 것은 안전한 식품 생산의 주춧돌을 파괴해 결국 수입식품이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매우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김태민 스카이법률특허사무소 변호사는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주최로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열린 학술발표회에서 ‘우리나라 식품안전 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발표를 통해 “‘불량식품’이 무엇인지 규정도 없이 혼용하다보니 식품위생법을 관할하고 집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뿐만 아니라 경찰,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이 모두 혼란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머리를 맞대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하지 않고, 잦은 단속과 처벌 강화를 통해 산업 붕괴와 소비자들의 식품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표시기준 위반으로 50만원 샘플 제조ㆍ판매 사건에서 법정구속을 하거나 냉동육 부적절 관리(총 4,000만원)로 공장장 및 대표를 구속하는 등 불구속 수사원칙인 헌법정신을 위배해 과도한 처벌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안전한 식품 생산과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영업자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다가 과실로 인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영업자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고의적인 위반과 과실로 인한 위반 구분 없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모든 영업자를 4대악으로 규정한 불량식품 생산자로 규정하는 것은 안전한 식품 생산의 주춧돌을 파괴하는 것인 동시에 소비자가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제품이 구매되는 시장을 붕괴시켜 결국 수입식품에 시장이 잠식돼 관리가 어려운 제품을 소비자들이 구매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모든 식품관련 영업자를 범법자 취급하면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빼앗아 간다면 결국 일부 수입영업자나 해외 제조업체만 이득이 될 뿐 산업이 붕괴되고 산업계와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소비자의 선택권도 제한되는 암울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다.

김 변호사는 “식품안전 관리는 형량 강화와 잦은 단속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 정상적인 영업자들을 제도권으로 포함시키는 발전적인 작업이 되어야 하며, 동시에 악의적인 영업자를 분리해 내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 위반을 보다 세분화하여 단순 과실의 경우에는 관대한 행정처분과 동시에 생산방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고의의 경우도 단계별로 분류해 형량을 세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25일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주최로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열린 정기 학술발표회에서 ‘식품산업이 당면한 안전관리 과제와 대처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CJ 세션에 참석한 청중들. 이 자리에서 김태민 변호사는 ‘우리나라 식품안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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