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위원회가 식품별 다이옥신 허용치를 발표, 오는 7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한 허용치를 초과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금지키로 결정했다. 품목별 허용치는 간류가 6pg, 수산물 4pg, 쇠고기, 양고기가 3pg, 가금류 2pg, 돼지고기 1pg, 유제품 및 계란 등이 3pg 이다.(KA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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