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허위ㆍ과대광고 현혹 유의 당부

일부 비타민C 함유 캔디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ㆍ광고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데다 일반 캔디 수준의 당류를 함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 인지 및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비타민C 함유 강조 표시 캔디류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비타민ㆍ당류 함량 시험 및 표시 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앤스빌의 ‘유기농 사탕(Organic Assorted Vitamin C Lollipops)’에서 비타민C가 전혀 검출되지 않아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비타민C 실제 함량은 표시치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나머지 26개 제품에는 캔디 1정당 8~250㎎의 비타민C가 들어있었다.

또한, 메이드인제주의 ‘감귤비타C’, 유유헬스케어의 ‘미피비타’, 고려은단식품사업부의 ‘스폰지밥 정 파인애플맛’과 ‘쏠라-C정’ 등 4개 제품은 비타민C 이외의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에 대해 강조 표시를 했으나, 영양성분표에 해당 성분의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 영양성분은 아예 검출되지 않아 관련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캔디 1회 제공량 당 당류 함량은 평균 80%(47~100%)로 일반 캔디류 수준이었다. 그 중 남양F&B의 ‘방귀대장 뿡뿡이 장튼Ⅲ’는 1회 제공량 당 당류가 5g 들어있다고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표시 함량의 140%를 초과하는 7g이 들어있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당류의 실제 함량은 표시치의 120% 미만이어야 한다.

조앤스빌의 유기농 사탕 2개 제품(Organic Assorted Vitamin C Lollipops, ORGANIC CANDY DROPS)은 1회 제공량에 17g의 당류가 들어있었다. 이는 WHO 1일 섭취 권고량 50g의 3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소비자원은 “따라서 비타민C 섭취를 목적으로 해당 캔디를 먹을 경우 당류 과다 섭취가 우려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온라인몰의 표시ㆍ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27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상세설명 등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텍스메디칼의 ‘미키미니와 함께하는 키즈비타’, 고려은단식품사업부의 ‘쏠라-C정’, 유유헬스케어의 ‘유판씨레몬향’, ATEX의 ‘토마스와 친구들 비타C’, 태양생활건강의 '꼬마버스 타요 키즈비타'는 직접적으로 건강기능식품, 건강식품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소비자원은 “비타민C가 함유된 캔디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므로 허위ㆍ과대광고에 현혹돼 비타민C의 주요 공급원으로 여겨서는 안되며, 비타민C 섭취를 목적으로 먹을 경우 당을 과다 섭취할 수 있으므로 먹는 양을 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표시ㆍ광고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표시ㆍ광고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자율시정을 권고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캔디류 제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표시ㆍ광고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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